영업정지 대부업체ㆍ비리 얼룩진 미소금융, 서민은 어디로

영업정지 대부업체ㆍ비리 얼룩진 미소금융, 서민은 어디로

생활비ㆍ사업자금 마련에 서민들은 고금리 시장으로 몰리는데,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 미소금융 자금은 횡령ㆍ로비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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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구청은 어제(20일)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4개 대부업체들에게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서민 대출용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한 자금 23억 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미소금융복지사업자 대표와 그에게 뇌물을 받은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 9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그리고 경기침체로 생활비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초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대부업체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위법한 폭리장사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야할 미소금융은 비리의 늪에 빠져 본연의 역할을 수행치 못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개탄치 않을 수 없다.

 

어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4개 대부업체들은 지난달 금융당국이 두 달에 걸쳐 이자율 준수 여부 검사에서 지난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44%에서 3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1,827건의 대출에 대해 인하 전 이자율(연 49% 또는 44%)을 적용해 총 30억 6천 만 원의 부당 이자를 받아 온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대부업체 중에는 대부업계 1ㆍ2위인 에이피파이낸셜대부(주)와 산와대부(주)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는 무려 115만 6000명에 이르며, 잔액은 3조 5,677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 시장의 41.3%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대부업체 영업정지는 단지 일부 업체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 스스로를 서민금융의 한축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부업계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폭리 장사 관행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다른 한편, 서민들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지원해야할 미소금융은 비리에 늪에 빠져 한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따르면 2009년 미소금융복지사업자로 선정되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부터 총 75억 원을 지원받은 민생포럼 김범수 대표는 지원금 중 23억 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선심 쓰듯 수억 원의 대출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건물과 토지 매입에 14억 원 가량을 사용했다. 민생포럼은 사업자선정 당시부터 소액신용대출사업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미소금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자체의 추천서로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선정을 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사업총괄부 관계자가 김범수 대표에게 2억 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민들의 생계자금과 사업비 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금이 부적절한 과정을 통해 특정 단체에 흘러들어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다. 2009년 미소금융복지사업자 선정 당시 정작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 등 소액신용대출 사업 경험이 많은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은 줄거나 사업자대상에서 빠진바 있다.   

 

대부업체들이 폭리장사로 잇속을 채우고, 미소금융자금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고통 속으로 한걸음씩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4%를 오르내리는 고물가, 9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는 필수지출을 줄일 수 없는 서민들을 대출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올해 11월 말 제 2금융권 대출은 289조 3,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5개월 만에 무려 13조 5천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더불어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신용등급 5~7등급자의 수는 약 1천200만 명에 달하며, 다중채무상황도 심각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1만 3천여 개의 등록대부업 이용자 수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247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26만 7천여 명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자산 1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217만 명의 이용자 중 47.2%가 신용등급 5~7등급에 해당하여 저 신용 계층 뿐 아니라 신용등급 5~7등급 사이의 서민들에게 까지 삶의 고통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생활을 단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는 법을 어기면서 까지 폭리장사를 일삼아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가계 부담을 더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할 미소금융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당장이라도 대부업체의 특혜금리를 폐지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동시에 대부업체들이 음성화 운운하지 못하도록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엄격한 처벌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서민들에게 지원돼야 할 자금을 몰염치하게 자신의 호주머니로 넣은 김범수 대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미소금융복지사업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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