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도 개선 제안

 

참여연대, ‘저축銀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발표
저축은행 사태 조장·방치 한 정책 책임 묻고 관련 비리 밝힐 것 촉구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 및 공직자윤리법 강화 제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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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28일), 29일부터 시작될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앞서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날 펼쳐진 저축은행 관련 정책과 관련자들의 비리 의혹 등을 토대로 10가지 조사 과제를 선정 국회에 전달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발표 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사태가 수많은 금융피해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쏟아져 나오는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고위공직자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10대 과제 및 제안’에서 ①2005년 12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여신규제를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사태를 조장ㆍ심화시킨 정책으로 거론되는 ②대주단 협약, ③부실저축은행 인수합병, ④거액 신용공여 한도 확대 관련 입법 시도, ⑤부실 PF채권 캠코 매각  ⑥후순위 채 발행 승인 결정 등과 관련 해당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21일 검찰의 ⑦부당예금인출 수사결과의 신뢰성 문제, ⑧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방침을 내리지 않고 신청을 요구한 경위가 무엇인지, ⑨부산저축은행 퇴출저지를 위한 청탁과 로비 등은 없었는지, ⑩퇴직공직자과 전관 변호사들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직자윤리법 강화에 대해서도 국회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후순위 채권 피해자들을 예로 들며 그동안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얼마나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 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분리하는 방안 및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해지권과 불완전판매나 상품의 부실에 대해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리고 금융상품의 등급제와 같은 금융상품 규제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더불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 관련자의 비리 행위의 중심에 전·현직 공직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공직윤리 강화가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에야 말로 ① 이해충돌 행위 제한 및 처벌조항 도입 ② 취업개념의 명확한 규정 및 업무관련성 범위와 기간 확대 ③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와 규모 확대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심사 강화 및 청렴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만큼은 정치적 책임 공방을 자제하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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