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어야 할 과제 – 저축은행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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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 방지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 책임 추궁


1) 취지


●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시작된 소위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 감독과 금융기관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음. 부실PF 대출과 분식회계, 금융감독 기관에 대한 각종 로비, 영업정지 전 부당 예금인출 및 자산 매각,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가 꼬리를 물고 제기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었음.


●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정ㆍ관계로비도 문제였지만, 지난 금융정책에 더 큰 책임이 있음. 국회가 지난 국정조사를 소모적 정쟁으로 흘려보내고 어떤 결론도 맺지 못하고 끝을 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함.

 

2) 내용


● 2005년 9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미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재정경제부가 법인에 대한 여신한도규제를 폐지해 저축은행이 과도하게 PF대출에 집중하면서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음.


<저축은행 PF대출 잔액 추이>

항목(연월)

0306

0406

0506

0512

0612

0712

0812

0912

1012

대출 잔액(억 원)

1.3

2.8

4.0

6.3

11.6

12.1

11.5

11.8

12.4

전년 동기 대비증감율(%)

116.7

115.4

42.9

57.5

84.1

4.3

(5.0)

2.6

5.1

2002년 6월~2005년 5월 : <상호저축은행의 PF현황> 예금보험공사, 2005년 12월~2010년 12월 : 금감원 자료

 

● 이번 국감에서는 △2008년 4월 ‘대주단 협약’으로 인해 자기자본 대비 PF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채권행사가 지연되면서 부실규모가 더 확대되게 된 점, △2008년 8월 부실저축은행을 우량저축은행에 M&A 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을 저축은행 전반으로 키운 점, △2008년 12월 저축은행 PF대출의 부실이 현실화되었음에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적시에 투입해서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3년간 매각토록 해 사실상 부실을 숨기게 한 점, △2008년 부실저축은행을 M&A시키고, 캠코에 PF부실채권을 넘길 정도로 저축은행 전반에 부실이 상당히 심각했음에도 후순위채 발행을 정지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 △ 2011년 2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영업정지를 신청하도록 해 부당 예금인출이 일어날 유인을 제공한 점에 대해 분명히 규명해야 함.

 

연도별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현황(‘11.3월말 현재)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3

총액

발행액(억원)

447

866

2,575

360

1,448

5,712

3,548

70

15,026

건수(공모)

12(3)

12(3)

24(11)

3(2)

13(3)

35(25)

20(17)

2(1)

121(65)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2011.06.01

 

3) 관련 기관 및 상임위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 정무위원회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밝혀야할 10대 과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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