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 규탄

순환출자 규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주회사 규제완화로 재벌특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변칙 통과 규탄한다

 

1. 현행 지주회사제도 규제에 예외를 만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변변한 논의조차 없이 2014년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를 통한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정도를 외면한 채, 그저 SK그룹과 GS그룹이라는 2개 재벌의 민원에 불과한 사항을 국정원 개혁안 처리 일정과 연계시키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 규제는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상장기업의 경우 순서대로 각각 20%, 40%, 100% 이상의 지분을 보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정 때문에 외국자본과의 합작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SK그룹은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아닌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 산하에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합작투자를 할 수 있고, GS그룹도 지주회사 규제를 준수하는 다양한 지분투자 방식으로 충분히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재계의 로비와 정부여당의 강공으로 통과된 외촉법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외국자본의 투자촉진이라기보다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방식 또한 지주회사제도의 지분보유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민주화 바람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대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선택한 편법적인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논평(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118610 참조)에서, 새로 도입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의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가 우려한 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며칠 만에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지주회사제도 규제완화가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촉법을 통해 이뤄졌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국정원 개혁안과 연계시키는 수법을 쓴 정부여당은 물론, 이를 수용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4.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제도는 제도 도입 이후 계속된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대선 기간에는 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조속히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 강화를 포함한 지주회사제도 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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