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2006. 4. 6.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Ⅰ. 보고서의 취지 및 분석 대상ㆍ기준
   1. 보고서의 취지 및 경위
   2. 분석 대상 및 기간
   3.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의 판단기준 및 분석 결과

Ⅱ. 분석 결과 개요 및 그룹별 특징
   1. 분석 결과 개요
   2. 일부 그룹의 특징적 현상

Ⅲ. 문제성 거래의 대표적 사례들
   1. 회사기회의 편취
   2. 지원성 거래
   3. 부당주식거래

Ⅳ.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업경영 담당자(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의 유인
   2.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현행 규율수단
   3.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Ⅴ. 참여연대의 향후 계획
   1. 법적 조치
   2. 상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I. 보고서의 취지 및 분석 대상ㆍ기준

1. 보고서의 취지 및 경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많은 제도적 조치가 시행됨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회계제도 개선,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등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상당정도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그 효과는 주로 개별회사, 특히 개별 상장회사에 한정됨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및 금융지주회사 논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24조 위반 논란 등 삼성그룹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존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들은 비상장회사에는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함
–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회사이고 따라서 외부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민사적 책임추궁은 사실상 불가능
– 2004.9.23 대법원은 현행 상법 하에서는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 (대법원, 2003다49221)
–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비상장 금융회사의 문제 역시 외부주주에 의한 감시 및 견제 없이는 지배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불가능함을 보여줌

□ 이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005년 초부터 ‘지배구조 2단계 사업’의 시작을 선언
–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 기업집단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것
– 이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상법)에 의해 지배주주와 계열사간 관계, 그리고 계열사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 핵심은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적 규율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
–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상법에 이중대표소송제도(double derivative suit; 자회사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모회사의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운동 준비를 시작

□ 한편, 2005년 하반기 이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됨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글로비스, 이노션 등의 사례가 전형적인 회사기회의 편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
– 회사기회의 편취는 (주로 상장) 모회사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일가가 다수지분을 보유하는 비상장회사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역시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접근수단의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것
– 현행 상법 397조의 경업금지 조항을 확대ㆍ보완하여 회사기회의 편취를 금지하는 상법 개정 입법운동 준비를 시작

□ 상기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과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를 위한 입법운동의 준비 작업으로서 2006년 1월초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실태조사 진행
–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상법개정 입법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2. 분석 대상 및 기간

□ 민간재벌 38개 기업집단 조사
– 2005.4.1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연인인 지배주주(이른바 재벌총수)가 존재하지 않는 17개 그룹을 제외한 38개 그룹을 분석
– 자산규모별 범주 분석(4대 재벌, 5-10대 재벌, 11-20대 재벌, 21대 이하 재벌 등)에서는 지주회사체제 전환 및 계열분리가 이루어진 LG, LS, GS그룹의 경우 2000.4.1 기준으로 합쳐 LG+그룹으로 분석. 지주회사체제 전환의 결과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이외의 여타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

□ 2005.4.1 현재 동일인 및 친족(이하 ‘총수일가’)이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25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의 지분 취득 및 변동 내역을 조사
– 공정위(2005.7.13),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및 해당회사의 각종 보고서ㆍ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한 지분구조를 이용하여 분석
– 상장 계열사는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5% 미만인 비상장 계열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 자산총액 미달 또는 신설회사로 공시자료가 없는 회사, 최근 계열분리된 회사 등도 제외
– 38개 그룹의 총 773개 계열사 중 32.3%에 해당하는 250개사(상장 127사, 비상장 123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
– (동일인뿐만 아니라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모두 포괄하는) 총수일가가 지분보유를 통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회사는 전체 계열사의 1/3에 불과. 이는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불법ㆍ부당한 주식거래 및 계열사간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른바 tunnelling)이 상존함을 의미

□ 분석 기간은 1995.4.1 – 2005.4.1의 10년간
–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 형법(특경가법)상 특별배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
– 1995년 이전의 주식거래는 자료 확보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
– 그 결과 총수일가 내부의 지배ㆍ승계구도가 1995년 이전에 완료된 일부 재벌의 경우 문제성 주식거래의 상당부분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 존재 (대표적인 예: 롯데)

3.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래의 판단기준 및 분석 결과

□ 총수일가의 지분 취득 및 변동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래(이하 ‘문제성 거래’)를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회사기회의 편취’
– 계열사의 기존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또는 이와 밀접한 사업연관성(line of business)이 있는 회사(주로 비상장 회사)를 신설한 후,
– 회사의 설립 당시 또는 일정기간 후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취득
– 대표적 사례: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C&C,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와 조선호텔베이커리, 효성그룹의 효성건설, STX그룹의 STX건설, KCC그룹의 코리아오토글라스, 하이트그룹의 하이스코트 등




■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란?

회사의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들은 회사에 대하여 신인의무(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진다. 신인의무는 크게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성의무(duty of loyalty)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충성의무란 이사, 경영자 및 지배주주와 회사간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사나 경영자 및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기회의 편취란 이사, 경영진 및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이를 자신이 대신 수행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사전적으로는 이에 대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이사 등이 취득한 재산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거나 처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원성 거래’
– (회사기회의 편취와는 달리) 기존 계열사와 사업연관성이 크게 밀접하지 않은 회사를 설립한 후,
– 회사의 설립 당시 또는 일정기간 후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취득
– 그 중 총수일가의 보유지분 합계가 30% 이상이고, 동시에 여타 계열사와의 거래가 매출액(또는 영업이익)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대표적 사례: 현대차그룹의 엠코, 대한전선의 삼양금속, 그 외 각 그룹이 대부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광고회사, IT회사, 건물관리회사 등




■ 지원성 거래란?
회사기회의 편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기회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의 연장선상(line of business)에 있을 것, 즉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본 보고서가 검토한 사례 중에는 분명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래(대표적으로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주는 것)일 것으로 추정되나, 다만 사업연관성의 밀접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거래들 중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고 관계사 매출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만을 지원성 거래로 분류하였다.

③ ‘부당주식거래’
– 계열사가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 또는 (CB, BW 등의) 주식연계증권을 총수일가와 거래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 사업관련성이 없지만 총수일가가 출자하고 있는 회사에 출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 대표적인 사례: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ㆍ삼성SDSㆍe삼성, LG그룹의 LG석유화학, 두산그룹의 (주)두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아이디티, 현대산업개발그룹의 현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그룹의 하이트맥주 등




■ 부당주식거래란?

본 보고서의 부당주식거래 유형 사례는 사실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취득한 이익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된다.

본 보고서의 부당주식거래 사례들은,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주 발행이나 주식연계증권(CB, BW 등) 발행 등을 통해 계열사 지분을 저가로 인수하게 해서 여타 주주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의 주식을 저가로 지배주주에게 매도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지배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전혀 사업적 연관성이 없는 회사이면서 출자한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법의 원리로 볼 때 이런 거래는 회사와 지배주주간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사가 부당한 거래를 통해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면서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 사례가 된다.

 

II. 분석 결과 개요 및 그룹별 특징

□ 각 사례별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36개 그룹(원래 38개 그룹이 분석대상이나, LG, LS, GS그룹을 합쳐 LG+그룹으로 분석)을 ‘4대 재벌’, ‘5-10대 재벌’, ’11-20대 재벌’, ’21대 이하 재벌’ 등 자산규모별로 범주화하여 그 특성을 분석(각각의 표는 ’10대 재벌’과 ’11대 이하 재벌’로 양분한 것도 수록)
– ‘4대 재벌’: 삼성, 현대차, LG+, SK
– ‘5-10대 재벌’: 롯데,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 ’11-20대 재벌’: 동부, 현대, 신세계, CJ, 동국제강, 대림, 동양, 효성, 코오롱, STX
– ’21대 이하 재벌’: 현대백화점, KCC, 세아, 현대산업개발, 한솔, 부영, 태광산업, 대한전선, 영풍, 이랜드, 대성, 농심, 동양화학, 하이트맥주, 삼양, 한국타이어

1. 분석 결과 개요

(1) 분석대상 회사 네 군데 중 하나 꼴로 문제성 거래

□ 250개 분석대상 회사에서 70건(28.0%)의 문제성 거래 확인
– 한 회사에 두 건 이상의 문제성 거래가 있는 경우 중복을 제외할 때, 회사 수로는 64개사(25.6%)
–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한 불법ㆍ부당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
– 재벌체제의 근본적 한계

(2) 역시 4대 재벌이 가장 심각. 그러나 군소재벌도 만만찮다

□ 검토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의 비율(<표 2-1>에서 ( )안의 비율)을 보면,
– ‘4대 재벌’이 40.4%(57개 회사에서 23건)로 여타 재벌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5-10대 재벌’의 경우 15.6%(45개 회사에서 7건)로 가장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롯데그룹 및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ㆍ롯데그룹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총수일가 내부의 지배ㆍ승계구도 확립되어, 검토대상 회사가 17개사나 됨에도 불구하고ㆍ문제성 거래가 한건도 없음
ㆍ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전체 계열사 7개사 중 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은 1개사뿐이며, 이 역시 오래 전에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확립된 회사임
ㆍ이들 두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그룹(한진,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만을 대상으로 할 때, 그 비율은 25.9%(27개 회사에서 7건)로 11대 이하의 재벌군과 큰 차이 없음
– ’11-20대 재벌’ 및 ’21대 이하 재벌’의 비율은 각각 29.7%(64개 회사에서 19건) 및 26.2%.(84개 회사에서 21건)임 ㆍ4대 재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여타 재벌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

(3) ‘회사기회의 편취’는 일부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

□ ‘회사기회의 편취’는 모든 재벌군에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남.
– 이미 세간에 알려진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SK그룹의 SK C&C 사례 이외에도, 모든 재벌군에서 다수의 사례 발견
– ‘회사기회의 편취’는 총 30건으로, 각각 20건인 ‘지원성 거래’나 ‘부당주식거래’보다 더 빈발
–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행 상법 및 세법상의 미비점을 악용한 불법승계 수법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

□ ‘부당주식거래’는 4대 재벌(특히 삼성그룹)에, ‘지원성 거래’는 하위재벌(특히 21대 이하 재벌)에 집중

(4)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매우 심각

□ 분석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의 비율은 상장회사(127개사에서 17건, 13.4%)에 비해 비상장회사(123개사에서 53건, 43.1%)에서 훨씬 높음
– 특히 ‘4대 재벌’의 경우 상장회사(12.1%)에 비해 비상장회사(79.2%)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문제성 거래 비율 확인
– ‘4대 재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도가 덜하나, ‘5-10대 재벌'(4.2% 대 28.6%), ’11-20대 재벌'(22.9% 대 37.9%), ’21대 이하 재벌'(11.4% vs. 34.7%)에서도 상장회사에 비해 비상장회사에서 문제성 거래의 비율이 훨씬 높음

□ 이는 상장회사에 초점을 맞춘 그간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한계를 드러냈음을 의미
– 상장회사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비상장회사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
– 한편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는 주로 상장 주력회사의 사업기회 및 이익을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회사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들 거래 행태가 비상장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임을 주의할 필요

(5) 상장회사는 ‘부당주식거래’, 비상장회사는 ‘회사기회의 편취’

□ 상장회사의 경우 ‘부당주식거래’가 가장 많음(17건 중 11건, 64.7%)
– 이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을 통한 부당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
□ 비상장회사의 문제성 거래에서는 ‘회사기회의 편취’가 53건 중 27건(50.9%)으로 가장 비율이 높음
– ‘회사기회의 편취’는 모든 규모의 재벌군에서 고르게 나타남
– 비상장회사에서의 ‘지원성 거래’는 규모가 작은 재벌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6) 작은 회사에는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 거대회사에는 ‘부당주식거래’

□ 2004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문제성 거래 회사를 분류하면,
–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 전체 문제성 거래 68건(자산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2개 회사 제외) 중 50.0%인 34건 확인
–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는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작은 회사 비율이 매우 높음
ㆍ’회사기회의 편취’의 경우 총 28건 중 17건(60.7%), ‘지원성 거래’의 경우 20건 중 14건(70.0%)
– 반면, ‘부당주식거래’의 경우 총 20건 중 50.0%인 10건이 자산 1조원 이상의 거대 회사에서 확인. 특히 ’11대 이하 재벌’의 경우 총 7건 중 6건(85.7%)이 자산 1조원 이상의 거대 기업에서 발생
– 이는 거래의 성질상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는 신설기업 또는 비핵심계열사에서 많이 이용되고, ‘부당주식거래’는 이미 핵심기업으로 성장한 계열사, 특히 핵심 상장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


2. 일부 그룹의 특징적 현상

(1) 삼성그룹

□ 가장 많은 문제성 거래 건수: 총 10건(전체 70건 중 14.3%)
– 이재용씨의 승계 작업 과정에서 총 8건의 부당주식거래 발생
– IT관련 사업에서 2건의 회사기회(가치네트, 서울통신기술)의 편취 사례
– 삼성전자 CB 발행 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모두 비상장회사 이용
– e삼성 등 인터넷 기업관련 주식부당거래는 이미 이재용씨 지분이 모두 매각되었으므로 제외

(2) 현대자동차그룹

□ 최근 ‘회사기회의 편취’ 수법을 가장 전형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
– 4건의 ‘회사기회의 편취’ 사례: 글로비스, 오토에버시스템즈, 위스코, 본텍
– ‘지원성 거래’는 1건(엠코). 그러나, 관계사 거래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제외한 이노션 역시 광고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원성 거래에 추가될 가능성 높음

(3) LG그룹(GS, LS그룹 포함)

□ 지주회사체제의 특성상 총수일가와 계열사간의 주식거래 가능성 낮음
– 2002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이전의 3건의 문제성 거래(LG석유화학, LG홈쇼핑(현 GS홈쇼핑), LG애드)를 제외하면, 그 이후에는 LS그룹의 파운텍(2004년 설립) 1건뿐임
ㆍLS그룹은, LG나 GS그룹과는 달리, 지주회사체제가 아님
– 지주회사체제가 가장 우월한 기업집단 조직모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배주주가 지주회사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는 않는 지주회사체제의 원형에 가까운 소유구조 하에서는 총수일가와 계열사간의 불투명한 주식거래의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은 분명
– 2001년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세아그룹의 경우에도 문제성 거래가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자회사 지분의 부분소유(상장자회사 30% 이상, 비상장자회사 50% 이상)가 가능하므로, 지주회사체제하에서도 문제성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
– 후술하는 농심그룹이 그 대표적인 예

(4) SK그룹

□ SK C&C, 와이더댄, 이노에이스 등은 ‘회사기회의 편취’의 고전적 사례

(5) 롯데그룹

□ 주요 그룹 중 문제성 거래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이례적인 경우
– 지배주주가 지분 보유한 21개 계열사 중 4개사 이외에는 모두 비상장회사로 주식거래에 대한 정보 불충분
– 대부분의 계열사가 오래 전에 설립되었고, 따라서 이미 안정적인 지배?승계구도 확립
– 다만,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서는 특이한 출자 패턴 존재
ㆍ대부분의 경우 3-4개의 계열사가 다수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배주주 및 2세들을 포함한) 총수일가 각각이 5% 내외의 소수지분을 보유하여 전체적으로 8-20% 지분 보유
ㆍ이들이 애초 지분을 취득하던 시점에서는 문제성 거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음
ㆍ롯데그룹과 같은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의 필요성 반증

(6) STX그룹

□ ‘회사기회의 편취’와 ‘지원성 거래’를 통해 신흥재벌로 급부상
– 기존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회사를 신설하면서 지배주주가 지분을 취득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영업규모 및 이익 확대
– 부실기업(구 쌍용중공업)의 임원이었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최근 사업영역 및 계열사 수를 급속히 확대

(7) 영풍그룹

□ 하위재벌에서 발견되는 ‘지원성 거래’ 전형적 사례
– 지배주주인 장씨와 임원인 최씨 등 두 집안과 기존 계열사가 1 : 1 : 1의 비율로 출자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 거래로 이익 확대

(8) 대성그룹

□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및 그 부대사업에서의 ‘회사기회의 편취’
– 지역별 독점회사인 지역도시가스회사 및 그 수직적 관련회사를 신설하면서 또는 일정기간 후에 총수일가가 지배적 지분 취득

(9) 농심그룹

□ 농심그룹은 2003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지주회사 농심홀딩스)하였으나, 3건(율촌화학, 농심기획, 엔디에스)의 지원성 거래가 확인됨으로써, LG, GS, 세아그룹 등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다른 그룹과는 차별성을 보임
– 농심그룹의 총수일가는 이들 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체제 전환 이전에 취득하여 전환 이후에도 계속 보유
– 현재 농심그룹의 12개 국내계열사 중 6개사는 지주회사 농심홀딩스 산하의 자회사이지만, 나머지 5개사는 지주회사체제와는 별개로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또한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분만이 아니라 그 산하의 자회사 지분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기형적 구조 하에서는, 비록 지주회사체제라고 할지라도, 문제성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문제성 거래의 대표적 사례들

1. 회사기회의 편취

(1)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비스 사례

□ 글로비스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망한 사업기회를 편취하고, 이를 편법적인 경영권 상속의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회사의 본질적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업기회
◆ 신규기업를 설립하면서 지배주주인 정몽구ㆍ정의선 부자 개인회사로
□ 자동차 물류 사업은 현대차?기아차 등의 기존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보조적인 거래관계로서, 회사의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기회라고 할 수 있음
– 자동차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운송과 물류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이고, 그룹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

□ 범현대그룹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라는 내홍을 겪은 뒤 현대자동차그룹은 2000.9 계열분리되었고, 글로비스는 2001.2.22 운송사업 및 복합물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 그런데 지배주주가 100% 출자하여 자동차 물류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그의 아들이자 경영후계자인 정의선 사장은, 글로비스 설립 당시 발행 주식 전부인 500,6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정몽구 회장은 40%, 정의선 사장은 60%의 지분을 보유
– 이후 글로비스는 2002.7 499,4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이 역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발행가격 5,000원에 지분비율대로 인수

□ 관계사 거래 비중 85%: 급성장의 비결
– 글로비스는 설립 첫해에 65억 2,001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데 이어 3년만인 2004년에는 총매출 9,027억 5,000만원, 당기순이익만 696억 4,900만원을 달성
– 글로비스의 급성장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역할이 컸음은 물론, 2001년 설립 이후 2004년까지 글로비스의 총매출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관계사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함
–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 운송?물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그 사업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자동차물류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예정된 성공

□ 배당ㆍ매각ㆍ상장을 통한 편취이익 실현
– 설립과 유상증자를 포함해 모두 50억원을 출자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은 글로비스를 통해 배당수익으로만 2004년까지 각 55억 8,200만원과 77억 9,300만원을 얻음
– 이어 2004.11 정몽구 회장 보유 지분 4.85%, 정의선 사장 보유 지분 20.15%, 합계 25.00%의 지분을 노르웨이 해운업체인 빌헬름센에 매각하여, 약 1,00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취득
– 이후 글로비스 주식이 2006.1 거래소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은 현재 각 4,000억원대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거두었으며, 정의선 사장 보유지분의 가치만 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됨
– 이상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이 취득한 배당수익, 주식매매차익, 주식평가차익은, 만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의 지분을 보유하였더라면, 모두 이들 회사의 이익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임

(2) SK그룹의 SK C&C 사례

□ SK C&C는 회사의 사업 성장성과 수익성의 기반이 확보된 시점에서, 계열사가 보유했던 회사의 지분을 지배주주가 인수하여, 계열사의 기회를 편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SK텔레콤의 계열사 편입으로 수익기회 확보
◆ 직접적 사업연관성을 통한 수익창출 시점에 지배주주 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지분 인수
□ SK C&C는 1991.4.13 정보통신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및 조사용역, 정보통신기술관련 연구개발업무,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
– 설립 당시 SK C&C의 지분은 SK(주)와 SK건설이 100%를 보유
– 그러나 1994년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하여, SK C&C가 SK텔레콤과의 거래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 시점인 1994년과 다음 해인 1995년에, 지배주주인 최태원 회장 일가(최태원 회장, 최종현 전회장의 사위인 김준일 이사. 이후 김준일 이사의 지분은 SK네트웍스과 최기원씨가 인수)는 SK(주)와 SK건설로부터 각 보유하고 있던 70%와 30%의 SK C&C지분을 주당 400원에 인수
– 2002년 12월, JP모건과의 이면계약으로 인해 SK증권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태원 회장이 SK C&C 지분 4.5%를 SK증권에 증여. 당시 주당 가격을 586,000으로 평가

□ 관계사 거래를 통한 비약적 매출 신장과 편취이익 실현
– SK C&C는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한 이후 급속한 성장을 계속
– 1991년 설립 이후 3년간 전무했던 매출액은 최태원 회장 일가가 지분을 확보한 1994년 28억 2,600만원에 이어 1995년 453억 3,000만원으로 치솟았으며, 이러한 비약적인 매출신장세는 이후 10년 넘게 지속되었는데, 2004년에 SK C&C는 9,388억 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만 762억 3,500만원, 당기순이익이 1,575억 4,100만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
– SK C&C의 매출액 가운데 2004년 기준으로 SK텔레콤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하며, 연간 매출액의 70~90% 이상을 관계사 거래에 의존해 왔다는 사실은 SK C&C의 성장 비결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음

20060406_tb3-05.gif □ 이러한 SK C&C의 성장은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하게 되면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는데, SK그룹이 SK텔레콤을 인수한 시기인 1994년 바로 그 해에 최태원 회장 일가는 SK C&C를 당시 순자산가액(52억 1,400만원)에 비하여 훨씬 낮은 금액인 4억원에 인수
– 최태원 회장이 1994년 SK C&C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투자한 자금은 2억 8,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최태원 회장은 이를 통해 2004년말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약 2,614억원의 주식평가차익과 75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으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SK C&C를 통해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주)의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가 되게 함으로써 SK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한 것
– 만일 SK(주)와 SK건설이 SK C&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2004년말 현재 약 5,780억원의 주식평가차익과 약 150억원의 배당금수익 등을 얻을 수 있었을 것

(3) 신세계그룹의 두 사례: 광주신세계와 조선호텔베이커리

□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이명희 회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와 조선호텔베이커리는, 회사의 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후 사업관련성과 거래처 확보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 계열사의 지분을 지배주주의 자녀가 인수하여,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가 편취하고, 편법적인 부의 상속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음

① 광주신세계

◆ 브랜드?구매라인 등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점이 아닌 별도법인으로 설립
◆ 유상증자시에 계열사 대신 지배주주가 지분 인수
□ 광주신세계는 1995.4 신세계의 100% 지분 출자로 광주광역시에 별도법인으로 설립
– 이에 대해 신세계는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타 지역의 점포망이 신세계의 지점 형태로 운영되어 온 통례를 감안하면 예외적인 방식
–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했던 광주신세계는 1998.4 주당 5,000원에 총 2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는데, 이 때 신세계가 불참하고 지배주주인 정명희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인수하여, 지분 83.3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됨

□ 5대 광역시 중 하나로 인구수에서 국내 6위인 광주광역시와 그 배후지를 시장으로 하는 광주신세계는 신세계의 브랜드를 이용하고, 구매라인도 공유
– 이를 통해 설립 2년만인 1997년 이미 55억 8,500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당기순이익이 33억 6,600만원에 이른 상태

□ 2005년 4월 기준 이미 500억 이상의 상장차익확보
– 광주신세계는 정용진 부사장의 지분인수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2002년 주당 3만 3,000원에 거래소시장에 상장
– 이로써 이미 수 억원대의 상장차익을 확보한 정용진 부사장은 2005.4.30 기준으로 833,330주, 50.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정용진 부사장이 보유한 광주신세계의 주식가치는 인수비용을 제외하고도 583억 3,300만원에 이름
– 한편 2006.3 현재 광주신세계의 주가는 신세계그룹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마트 신설 및 광주터미널 대규모 쇼핑타운 건설계획 등에 힘입어 13만원대를 호가
– 만일 광주신세계를 신세계의 지점으로 하거나, 적어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당시 정용진 부사장이 인수하지 않고 신세계가 인수하였더라면, 정용진 부사장이 취득한 주식평가차익 및 배당이익 등은 모두 신세계가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

② 조선호텔베이커리

◆ 노른자위 사업 물적분할
◆ 지배주주 일가인 정유경씨가 지분 매입
□ 조선호텔베이커리는 비상장법인인 (주)조선호텔의 제과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005.1 별도법인으로 설립
– 조선호텔 제과부문은 전국적으로 포진해있는 이마트(데이앤데이)와 신세계(달로와요, 조선델리)의 점포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80여 개의 체인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
– 조선호텔 제과부문 매출은 2004.12말 기준 조선호텔 총 매출의 32.8%에 달함
– 조선호텔에서도 노른자위라 할 만한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이 회사가 이명희 회장의 장녀인 정유경씨의 몫이 된 것은 회사 설립 4개월 만인 2005.5 정유경씨가 조선호텔로부터 주당 7,967원에 40%의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
– 이로써 조선호텔은 계열 할인점과 백화점 영업망을 활용한 제과사업의 기회를 사실상 정유경씨에게 빼앗긴 셈
– 조선호텔베이커리의 관계사 매출은 총매출의 94%에 달함(2005.12말 기준)

□ 회사의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후 지배주주가 인수하여 기회 편취
– 정용진 부사장과 정유경씨 등 신세계그룹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회사의 지점이나 사업부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법인으로 설립한 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한 별도법인의 지분 인수를 통해, 신세계그룹의 광주지역 백화점 영업기회와 계열 백화점?할인점에서의 제과사업기회를 편취하였고, 편법적인 부의 상속을 실현

(4) 효성그룹의 효성건설 사례

□ 지배주주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인 효성건설을 통해 (주)효성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건설부문과 밀접한 사업적 관련성을 갖는 보조적인 거래인 하도급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주)효성의 사업기회를 편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타 계열사의 건설사업의 보조적 거래인 하도급거래를
◆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를 통해 수행
□ 지배주주 보유 지분 50% 육박
– 효성건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데, 조현준씨 등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49.41%에 달함

□ 지배주주 일가가 절반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매출 대부분은 상장주력사인 (주)효성과의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 효성건설의 매출 188억 5,290만원 가운데 92.70%인 174억 7,829만원이 (주)효성에 대한 매출인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상장 주력계열사 하도급부문을 지배주주가 기회 편취
– 그런데 효성건설이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주)효성의 주요사업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무역과 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효성은 건설부문을 통해 2004년 기준 3,092억 6,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주)효성은 내부에 사업부문으로 건설부문을 두고 있는데, 건설사업에서 수반되는 거래인 하도급부문을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건설에 몰아주고 있는 것임
– 만일 효성건설이 (주)효성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라면 효성건설의 영업이익이 (주)효성에게 귀속될 것임
– 그러나 효성건설 지분의 절반가량은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며, 효성건설이 (주)효성과의 하도급거래 등을 통해 얻는 이익 역시 절반가량은 지배주주의 몫으로 고스란히 귀속

(5) STX그룹의 STX건설 사례

□ 신흥재벌 STX그룹의 STX건설의 사례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던 기존 사업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 후 지배주주가 다수의 지분을 확보하여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한 높은 영업이익을 올림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신흥재벌 역시 이러한 회사기회의 편취를 통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을 챙김으로써 기존 재벌과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임

◆ 기존 계열사의 사업부문 분할
◆ 지배주주 일가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매입
□ 신흥재벌일가, 사업부문 분할, 회사 설립한 뒤 유상증자 통해 지분 매입
– 2006.1.10 금융감독원은 그룹총수인 강덕수 회장의 두 딸이 2005.12.22 STX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당 5,000원에 각 40만주(25%)를 매입하여 대주주가 되었다고 밝혔음
– STX건설은 2005.2 엔진부품 계열사인 STX엔파코에서 건설부문을 분할,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에는 (역시 지배주주가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포스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강덕수 회장, 포스인터내셔널, 그리고 강덕수 회장의 두 딸이 각 25%씩 나눠 갖게 된 것임

□ 계열사 공사 잇따라 수주, 사세확장
– 설립한지 1년이 채 못 되어 지배주주 일가가 75%, 포스인터내셔널을 통한 간접지분을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100%의 지분을 갖게 된 이 건설사는 STX중공업, STX엔진, (주)STX, STX팬오션 등 계열사 공사를 잇달아 수주하며 사세를 확장
– 2005.12말 기준 STX건설의 매출은 100% 관계사 매출
– 이들 신흥재벌 지배주주일가는 기존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비상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다수의 지분을 취득하여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고, 계열사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올려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임

 

(6) KCC그룹의 코리아오토글라스 사례

□ (주)KCC의 유망한 사업부문을 비상장계열사인 코리아오토글라스에 영업양도한 후, 지배주주가 코리아오토글라스의 지분을 취득하여 회사의 기회를 편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주력회사의 유망 사업부문을 비상장회사에 영업양도
◆ 지배주주가 영업양수한 회사의 지분 취득
□ (주)KCC의 유망사업부문을 비상장계열사인 코리아오토글라스에 양도
– KCC그룹의 비상장계열사인 코리아오토글라스는 지난 2000.8.30 KCC(금강고려화학)와 일본 아사히 글라스와의 합작을 통해 설립 – 2001.11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에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납품
– 자동차 안전유리사업은 당초 KCC그룹 내 상장계열사인 KCC와 한국유리가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과점시장이었으나, (주)KCC는 2002.3.20 사업양도계약을 맺고 1,111억 2,800만원에 코리아오토글라스에 이 유망한 사업부문을 양도

□ 회사의 사업을 비상장계열사에 영업양도하여 매출상승기반 마련한 후, 지배주주가 지분을 인수하여 기회를 편취
– KCC와 사업이전계약을 통해 코리아오토글라스의 매출상승기반이 마련된 뒤인 2003.1.30 정상영 그룹총수의 차남인 정몽익씨가 코리아오토글라스의 지분 20%(400만주)를 취득
– 정몽익씨가 지분을 인수한 2003년 코리아오토글라스는 1,736억 5,6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대비 68%의 매출신장세를 보인데 이어, 2004년의 매출은 약 2,085억으로 성장, 정몽익씨가 지분을 인수하기 전인 2002년보다 100% 이상의 매출신장세를 기록

□ 막대한 주식평가이익 획득
– 코리아오토글라스는 KCC로부터 유망한 사업을 양도받은 것을 기반으로 하여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고, 정몽익씨가 주당 약 4,393원에 인수한 코리아오토글라스의 주식은 인수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04년 말 현재 주당순자산가치만 하더라도 10,426원에 이름
– 정몽익씨는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2년 만에 거래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241억 3,2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실현
– KCC가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자동차 안전유리사업 부문을 비상장계열사에 영업양도한 후 지배주주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KCC의 사업기회를 편취한 것

(7) 하이트맥주그룹의 하이스코트 사례

□ 하이트맥주(주)와 사업관련성이 높은 주류수입 사업을 지배주주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계열사인 하이스코트가 수행하도록 하여 회사의 기회를 편취하고, 하이트맥주(주)의 영업망을 활용하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사업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하는 비상장회사 설립, 타 계열사의 영업망 활용
◆ 지배주주가 비상장회사의 지분 100% 보유
□ 지배주주가 100% 보유한 비상장회사
– 하이스코트는 1993.10. 외국산 주류의 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
– 설립 초기에는 대주주인 박문덕 회장이 50%를, 신중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약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대주주 박문덕 회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
– 하이스코트의 발행주식은 총 100만주로 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음

□ 하이트맥주(주)의 유통망 등 기존 사업라인 활용한 양주 판매
– 하이스코트는 주요사업인 수입주류 판매를 위해 주력계열사인 하이트맥주(주)의 지점영업망 등 유통망과 마케팅경험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사업보고서 및 하이트맥주(주)와 체결하고 있는 판매대행수수료계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높은 배당성향으로 이익을 실현하여 지배주주의 현금창고 기능 수행
– 하이스코트의 재무제표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이스코트의 배당성향이 매우 높다는 것
– 즉 당기순이익대비 현금배당액의 비율은 2000년 57.8%에 이어 2001년 33.18%, 2002년에는 66.85%에 이름
– 이에 따라 지배주주인 박문덕 회장은 하이스코트 주식 100만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당 5천원, 총 5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는데, 2000년에서 2002년에 이르는 3년 동안 배당을 통해서만 38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2. 지원성 거래

(1)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 사례

□ 현대자동차그룹의 엠코는 지배주주가 다수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계열사 거래를 통해 매출이 급성장함으로써, 계열사가 지배주주에게 지원성 거래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개인회사를 통해 엠코 지분 확보
– 엠코는 2002.10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
– 엠코의 설립에는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가 참여했는데, 이때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주주인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자신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여 사실상 개인회사였던 글로비스를 통해 약 60%의 엠코 지분을 확보
– 이후 정의선 사장이 글로비스의 지분 일부를 빌헬름센에 매각한 2004년, 이로 인한 엠코 지분 희석에 대응하기 위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글로비스로부터 엠코 지분을 각각 10.00%와 25.06% 매입

□ 매출의 거의 100%를 관계사거래에 의존
– 설립 이후 엠코의 매출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주요계열사인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과의 거래를 통해 급성장
– 설립 첫해인 2002년 엠코의 총매출 94억 8,000만원의 100%가 기아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등 관계사와의 거래에 의한 것
– 이어 2004년 매출액이 4,138억으로 급성장하였는데, 이중 관계사 매출의 비중은 98.40%에 이름

□ 엠코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해비치리조트, 위아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각 계열사와 각종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공시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엠코의 탄탄한 수익구조와 성장전망을 증명
– 이러한 계열사의 지원성 거래로 인하여 지배주주는 안정된 부의 축적을 실현

(2) 대한전선그룹의 삼양금속 사례

□ 삼양금속은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그룹의 주력 상장계열사가 삼양금속에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해 줌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지원성 거래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 확보
– 설윤석씨, 양귀애씨 등 대한전선그룹의 지배주주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양금속은 수출입업과 부동산임대업, 기타 부대사업을 담당하는 비상장기업

□ 상장 주력계열사인 대한전선에 절대적으로 매출 의존
– 삼양금속은 2004년 기준으로 658억 5,500만원의 총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 관계사인 대한전선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은 653억원 가량으로 99.16%에 달함
– 삼양금속의 대한전선에 대한 절대적인 매출 의존도는 이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2003년 한해(75.30%)를 제외한 1999~2004년간 총매출의 99% 이상이 대한전선과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 그룹 내 주력계열사인 대한전선이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지배주주일가 소유의 삼양금속의 수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배주주의 이익을 실현해 주고 있는 것

(3) 지원성 거래의 흔한 사례들 – 광고회사, IT회사, 건물관리회사 등

□ 지배주주가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계열사에 주요 계열사들이 거래를 몰아주는 이른바 지원성 거래는 광고, IT, 수출입업, 건물관리 등 후선 지원사업부문 및 일반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기업집단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배주주가 다수 지분을 보유한 광고회사들: 계열사 광고 수주 통해 성장 – 이노션, 농심기획 등
– 정몽구 회장의 장녀 정성이씨와 정의선 사장이 각각 40%, 정몽구 회장이 20%의 지분을 출자해 2005.5 설립된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대행사 이노션은 설립 첫해인 지난 한해 무려 1,400억여원의 광고물량을 수주하여 업계 순위 5∼6위로 뛰어올랐음.
– 이노션의 주요 고객은 국내 최대 광고주 가운데 한 곳인 현대차?기아차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현대해상, KCC, 현대카드 등 ‘범현대가’ 기업이 대부분임
– 사실상 정씨 일가의 개인기업인 이 광고회사가 범현대 계열사의 몰아주기성 거래 없이 이같은 급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 믿기는 어려운 일임
– 지배주주 일가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농심그룹의 광고대행사 농심기획 역시 관계사 매출, 특히 농심으로부터의 광고 수주로 인한 매출이 50% 정도에 이름

□ 계열사의 IT업무 수행하는 IT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 보유
– 시스템 통합 및 관리 등 정보통신업무를 수행하는 그룹내 IT기업의 지분을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이들 기업에 관계사와의 거래가 집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1997년 동부건설의 정보통신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동부정보기술은 지배주주 일가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약 50%대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열사 시스템 통합 등 관계사 거래를 통해 이 회사가 취득한 매출은 2004년 기준으로 총 매출의 70%를 상회
– 현재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한화에스엔씨 역시 매출의 48% 가량을 관계사거래에 의존
– 이해욱씨 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림아이앤에스 역시 총매출의 40% 가량이 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최대주주 지분 100%, 관계사 거래 100%인 기업들
–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그룹의 건물관리 및 부동산 임대업체인 신양관광개발의 경우 관계사 거래가 총매출의 100%에 이름
– 특수관계인인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그리고 고려아연(주)이 지분을 3등분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풍그룹의 수출입업체 서린상사 역시 100%에 이르는 관계사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 관계사는 지배주주가 다수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임

3. 부당주식거래

(1) LG+그룹의 LG석유화학 사례

□ LG화학의 이사들은 지배주주 일가에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배주주 일가에게 주식의 실질가액에서 인수대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 지배주주 일가에 보유지분을 저가에 매각
– LG화학(현 지주회사LG)은 1999.6.29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의 70% 지분(2,744만주)을 구본준 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주당 5,500원에 매각
– ‘유동성제고’가 필요했다는 것이 당시 LG화학 측이 내세웠던 매각 사유
– 그러나 같은 날 LG화학은 총수일가로부터 LG유통과 LG칼텍스정유의 주식을 각각 주당 9만 7,000원 및 18만 5,000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유동성제고가 필요했다는 매각사유 설명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래였음

□ 지배주주 일가는 2002.10까지 1,807억원의 매매차익 실현
– 그 후 LG석유화학 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됐고, LG+그룹 총수일가는 2002.1월~9월 사이에 LG석유화학 주식 17,017,830주를 주당 10,000원내지 20,000원에 장내 매각하였으며, 특히 2002.4.29에는 분할된 LG화학에 LG석유화학 주식 632만주를 주당 15,000원에 되팔아 주당 9,500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음
– 지배주주 일가가 이 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공시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 부분만 해도 2002.10 기준으로 총 1,807억여원에 이름

(2) 금호아시아니그룹의 아시아나아이디티 사례

□ 아시아나항공의 이사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 인수를 돕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아시아나아이디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지배주주 일가에게 취득한 주식의 실질가액에서 인수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아시아나아이디티의 이사들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지배주주 일가들이 다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시아나아이디티 주식의 실질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가 발행을 하여, 지배주주 일가에게 취득한 주식의 실질가액에서 인수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 아시아나항공이 영업양도를 통해 성장기반 제공한 후 유상증자에는 불참, 지배주주 일가가 저가에 지분 인수
–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상장계열사 아시아나아이디티는 2002년말 기준으로 그룹의 주력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90.00%인 97,200주를, 외국인이 10.00%인 10,8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 아시아나아이디티의 총매출은 56억 4,700만원 정도였음
– 그런데 아시아나아이디티가 2003.1.30 아시아나항공의 정보통신사업부를 영업양수하면서 아시아나아이디티의 매출은 9배가 넘는 급신장세를 보여, 당해연도인 2003년 521억 3,700만원에 이르게 됨

□ 그런데 영업양도를 통해 아시아나아이디티에 확실한 성장기반을 제공한 아시아나항공은 2003.6 실시된 아시아나아이디티의 82,800주 규모의 유상증자에 불참하였고, 이 실권주를 박삼구 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가 인수

□ 아시아나아이디티 유상증자시 저가 발행
– 지배주주 일가가 실권주 인수를 통해 41.40%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지불한 금액은 주당 10,000원, 이 금액은 불과 일년 후에 이루어진 유상감자에서 외국인지분을 매입한 가격인 33,5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
– 지배주주 일가의 인수가격인 10,000원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2003년말 기준 주당순자산가치가 27,759원, 주당순이익이 14,853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음

□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들은 사실상 자회사였던 아시아나아이디티에 영업양도를 통해 성장기반을 제공한 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게 되자, 유상증자에서 실권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저가로 이를 인수하게 하여 지배주주로 하여금 수익성이 높은 비상장계열사의 다수 지분을 보유하게 한 것임

(3) 하이트맥주그룹의 하이트맥주 사례

□ 하이트맥주의 이사들은 지배주주가 저가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임무에 위반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지도 않은 채 옵션계약이 부가된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전환사채 인수인 및 지배주주로 하여금 주식의 실질가액에서 인수비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 지배주주 일가의 하이트맥주 주식 저가 인수
– 1933년 설립되어 1973.9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하이트맥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7.22 캐피탈그룹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바로 다음 날 캐피탈그룹은 이를 우선주로 전환하였음.
– 당시 캐피탈그룹이 우선주로 전환하면서 적용한 전환가격은 6,500원으로서 당시 보통주 시가 8,500원보다 25% 낮은 가격이었음. 이 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가발행의 소지를 안고 있음
– 그 후 캐피탈그룹은 2001.1 우선주 일부를 칼스버그에 매각하였고, 2001.7 나머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였음
– 캐피탈그룹은 2001.7부터 2002.2까지 3차례에 걸쳐 장외에서 박문덕 회장, 특수관계인(박문덕 회장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하이스코트)과 칼스버그에게 위 보통주를 매각하였는데, 이때 칼스버그의 매입가격은 거래일의 시가에 의하여 결정된 반면, 박문덕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매입가격은 거래일 당시 종가보다 20~80% 정도의 낮은 가격이었음
– 이로 인하여 박문덕 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인수한 그날 합계 882억 1,100만원의 평가차익을 얻었음

□ 공시도 되지 않은 옵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지분 매수
– 당시 캐피탈그룹은 “칼스버그, 박문덕 회장 또는 박문덕 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옵션”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 옵션계약은 공시되지도 않은 것이었음.
– 결국 박문덕 회장은 캐피탈그룹에게 하이트맥주의 지분을 저가에 취득하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캐피탈그룹과 별도의 약정을 통해 캐피탈그룹이 취득한 지분 중 일부를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신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문덕 회장 및 특수관계인인 하이스코트가 하이트맥주의 지분을 늘릴 수 있었던 것임
– 하이트맥주가 캐피탈그룹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박문덕 회장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옵션계약의 적정가치와 25% discount된 전환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전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옵션계약의 내용이 공시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임

Ⅳ.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업경영 담당자(이사 및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의 유인

(1) 이사의 사적 이익 추구의 유인

□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은 이사가 담당함
–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서는 주주가 직접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지만,
–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업경영의 일상적 책임은 이사 및 이사회가 부담하며
– 주주는 이사의 임면을 통해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그런데 이사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일탈적 행위 유인을 보유하고 있음
– 기업의 경영성과가 곧 배당으로 연결되는 주주와는 달리 이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주주만큼 경영성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 따라서 이사는 다른 유인체계가 주어지지 않는 한 회사가치 극대화라는 당초의 목적 대신에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음
–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탈적 행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음

□ 기업경영에 있어 이사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거래는 해당 거래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란 자신이 해당 거래의 이해관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거래를 말하며,
–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란 자신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는 거래를 말함

(2)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와 이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

□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해당 거래에 충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유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 이 때 이사는 해당 거래를 엉터리로 처리하거나 태만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
– 이는 곧 회사의 경영성과 저하와 재산상의 손실로 연결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법(상법)은 이사에게 충분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일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이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라고 함

□ 이사의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이사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 고의, 과실 등의 작위(action)나,
– 주의의무 태만, 직무유기 등 부작위(inaction)를 모두 포괄하며,
– 의무 위반시 이사는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damages)의 책임을 지며,
– 입증책임은 주로 원고가 부담하되,
–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이라는 항변이 인정됨

(3)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와 이사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

□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경우 이사는 해당 거래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주주이익의 극대화와 사적 이익의 극대화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이 발생함
– 이해관계가 없는 거래의 경우 적절한 관심을 쏟지 않는 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에 비해,
–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경우 관심의 강도는 충분하지만 관심의 방향이 언제나 회사가치 극대화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임

□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경우 이사의 일탈적 행위는 ‘특정 거래를 회사에 강요’하거나, ‘특정 거래를 회사가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됨.
– 회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거래가 이사에게 사적인 이익을 줄 경우 이사는 그런 거래를 회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수행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고,
– 회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거래를 봉쇄하고 이를 이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사적인 이익을 줄 경우 이사는 (회사에게 손실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을 봉쇄하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서 이사의 일탈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한 시정수단을 강구해야 함

□ 회사법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서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에게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를 「이사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라 함. 충성의무는,
– 한편으로 회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가 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사적인 이익을 허용하기 위해 스스로 특정 거래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하고 있음
– 이중 전자를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self dealing) 방지」라 하고, 후자를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방지」라고 함

□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성의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 이사가 이해당사자가 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자신과 거래를 하도록 하는 자기거래나,
– 이사가 자신이 거래를 독점할 목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특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기회의 편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의무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은 회사에 반환(disgorgement)할 책임을 부과하며,
–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이사가 부담함

□ 이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서 충성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먼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를 수행하기 이전에 회사에 거래의 내용과 이해상충의 존재를 완전히 「공시(disclosure)」하여야 하며(공시하지 않으면, 거래의 공정성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법),
– 공시 이후에 독립적 의사결정자(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하부위원회, 사외이사가 다수인 이사회, 또는 다수의 외부주주가 참여한 주주총회 등)가 당해 거래를 「승인(approval)」해야 하며,
– 거래의 조건이 「완전한 공정성의 심사기준(entire fairness test)」을 충족해야 함. 여기서 완전한 공정성이란 「거래가격의 공정성(fair price)」과 「협상과정의 공정성(fair dealing)」을 의미함

□ 이사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해 사전 공시와 승인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거래의 공정성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지만, 만일 피고의 공시 미비나 강요 등에 의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자의 승인에 하자가 있음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로 넘어감

(4) 지배주주 등 사실상의 이사(de facto director)에의 적용 문제

□ 기업경영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주주(controling shareholder)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에 간여함으로써 이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때로는 지배주주가 스스로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의 이사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됨
–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배주주가 이사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이사를 조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 봄

□ 지배주주 역시 이사와 유사하게 기업경영에 대해 일탈된 행위를 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도와 양상은 이사와 약간 구별됨.
– 보수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성과와 격리된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이사와는 달리 지배주주는 주주이므로 지분참여율에 비례하여 기업경영의 성과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짐
– 따라서 지배주주의 지분참여율이 높은 경우 지배주주의 유인은 회사가치 극대화와 부합할 가능성이 커짐
–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배주주의 지분참여율이 낮아 회사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보다는 사적 이익의 추구로부터 얻어지는 직접적인 이익이 월등한 경우임

□ 지배주주의 경우 일탈적 행위는 주로 투자지분율이 다른 두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물론 단일기업에서 지배주주가 당해 기업의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고전적인 일탈적 행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앞에서 살펴 본 ‘부당주식거래’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 이런 가능성은 대부분 형사적 처벌조항으로 규율이 가능함
– 지배주주와 관련한 회사법상의 주요 관심사는 지배주주가 서로 투자지분율이 다른 두 개의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임
– 이 경우 지배주주는 어떤 거래가 투자지분율이 낮은 회사에는 손해가 되지만 투자지분율이 높은 또 다른 회사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 그런 거래를 추구할 일탈적 유인을 갖게 됨

□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두 회사간의 거래는 이해당사자간의 거래이므로 앞서 살펴본 거래의 유형중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해당됨.
– 따라서 지배주주에 대해 이사의 의무를 준용할 경우 일반적인 주의의무도 중요하지만,
– 회사법적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부과하는 충성의무임
– 아울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조직구조도 단일기업 구조가 아니라 투자지분율이 상이한 두 회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구조임.
–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지분율이 상이한 회사 중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더 높은 회사는 지배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긴밀하게 지배하는 비상장회사일 가능성이 많고,
– 지배주주는 자기거래 혹은 회사기회의 편취 등의 방법으로 지분율이 낮은 회사에 손실을 야기하는 등 충성의무를 위반하면서 이 비상장회사를 지원하는 일탈행위를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임

2.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현행 규율수단

□ 이사 혹은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를 방지하는 수단에는 시장기구에 의한 규율수단, 형벌이나 행정벌에 의한 규율수단, 회사법적인 규율수단이 있음
– 시장기구에 의한 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은 시장가치 등락에 의한 자본시장의 압력과 적대적 인수합병임
ㆍ그 외 이사에 대한 보수체계를 회사가치에 연동되도록 하는 수단(예컨대, 스톡옵션)도 벌칙에 의한 규율수단이나 회사법적 규율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의 시장기구에 의한 규율수단으로 분류하기도 함
– 형벌에 의한 규율수단으로서는 횡령이나 배임 등에 관한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처벌 등이 있고, 행정벌에 의한 규율수단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나 기업집단관련 규제조항에 의한 처벌 등이 있음
– 마지막으로 회사법적인 규율수단으로서는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성의무를 정교하게 규정하는 것이 있음

□ 시장기구에 의한 규율수단이나 형벌등 처벌에 기반한 규율수단은 그 유효성에 한계가 있음
– 시장규율수단 중 적대적 인수합병은 그 거래비용이 매우 크므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장치는 아님
– 시장규율수단 중 자본시장의 압력 역시 비상장회사 등 자본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된 회사의 경우 유효한 규율수단으로 볼 수 없음
– 처벌에 의한 규율은 일정 범위의 일탈적 행위를 강하게 억제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죄형법률주의」 원칙 때문에 규율행위를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화무쌍한 일탈적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는 ‘발이 느린’ 측면이 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사나 지배주주의 일탈적 행위를 규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회사법상 이사 혹은 지배주주의 의무를 정교하게 규정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상법(상장회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증권거래법의 특칙)이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 상법 제401조의2)의 의무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음
– 상법 제382조 제2항에서 이사에 대해서는 민법의 위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통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선관주의의무)라 칭함), 제382조의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두 조항에서 규정한 이사의 의무가 앞에서 서술한 주의의무(duty of care)인지 충성의무(duty of loyalty)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소위 신인의무(fiduciary duty) 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불분명하고 판례 역시 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지 않음
– 특히 충성의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인 자기거래 규제와 회사기회 편취 규제 중에서 자기거래 금지는 상법 제398조에 이사 본인과 회사간의 거래에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기회의 편취는 상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회사법상으로는 규율되고 있지 않음
– 한편 상법 제401조의2에서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지배주주 등 회사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이사의 책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 통상 이 조항은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인인 지배주주에의 적용은 배제되어 있고,
–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의 적용 역시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상법은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가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사실상의 이사인 업무집행지시자에도 준용됨
– 회사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는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 역시 사실상의 이사에게도 준용됨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거래 규제의 경우 이사에게만 적용되고 사실상의 이사에는 적용이 배제되므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이사에 대해서만 추궁이 가능하고,
–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는 현재 상법상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책임추궁 역시 불가능한 상황임
– 그리고 지배주주가 사실상의 이사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지분율이 상이한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전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주대표소송 구조는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이나 다중대표소송(multiple derivative suit)을 인정하지 않아(대법원, 2003다49221, 2004. 9. 23. 판결) 기업집단 구조에의 적용가능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음

3. 일탈적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 앞에서 제기한 현행 회사법 체계의 미비점 중 일부는 현재 법무부 산하의 상법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상법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것으로 보임
–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상법상 모자회사에 대해 이중대표소송 인정,
–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장부열람권 인정,
–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자기거래 규제의 경우 현행 398조에서 이사의 범위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상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그 전향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비점을 보이고 있어 보완이 요구됨

(1) 절차법: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 완화 및 다중대표소송 인정

□ 현행 상법상의 모자회사 관계에 대한 정의(모회사가 직접적으로 자회사 주식 50% 이상 보유)에 근거한 이중대표소송만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이 지나치게 제약적이어서 그 유효성이 크게 희석될 것임
– 참고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2005.4 기준 38개 재벌 중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했거나 자료가 없는 6개 재벌(LG, GS, LS, 세아, 농심그룹 및 부영)을 제외한 32개 재벌을 대상으로 조사(지분율 자료는 2004.12 기준, 단 STX그룹은 2005.3 기준)한 결과를 보면, – 이들 32개 재벌의 비상장 계열사(총 535개사) 중 지분율 자료가 확인된 것은 448개사인데,
– 이중 지배주주 및 그 친인척이 직간접적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한 55개 개인회사(12.23%)와 비상장회사의 모회사 역시 비상장회사인 96개사(21.43%)는, 모자회사 관계의 기준 지분율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대표소송을 제기할 독립적 외부주주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이중대표소송이 불가능함
– 최다출자회사가 상장회사인 나머지 회사 중 지분율 5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210개사(46.88%)뿐임
– 즉 50% 이상의 직접 지분율 요건 하에서 이중대표소송만 인정할 경우 전체 비상장 계열사의 53.12%인 238개사가 회사법적 규율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임
– 설사 이중대표소송의 직접지분율 요건을 30%로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56.70%인 254개사(44 + 210)만 소제기가 가능

□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모자회사 관계의 지분율 요건을 직접 및 간접 지분율을 모두 포함하여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보다 구체적으로, 지분율 요건 30%를 계산할 때 직접소유 지분율뿐만 아니라 간접소유 지분율까지 합산하며,
– 이를 모회사 → 자회사의 구조에서 뿐만 아니라 모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구조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예컨대, 아래 그림과 같은 출자구조에 의해 상장 A사가 비상장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는 경우,
–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처럼 직접지분율 50% 조건의 이중대표소송만 인정된다면, 상장 A사의 외부주주는 비상장 B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비상장 C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이런 문제는 직접지분율 요건을 50%에서 30%로 완화해도 그대로 존재하게 됨
– 만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제안처럼, 직간접지분율 합계 30% 이상의 기준으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된다면, C사에 대한 직접지분율 20% + 간접지분율 15%(A사의 B사 지분율 50% × B사의 C사 지분율 30%) = 35%로 소제기가 가능해짐

□ 32개 재벌의 비상장회사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하면 전체 448개사 중 75.89%인 304개사(62 + 278)에 대해 소제기가 가능함
– 설사 지분율 요건을 50%로 하더라도, 직간접 지분율의 합산방식에 의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면, 전체 비상장회사 중 62.05%인 278개사에 소제기가 가능함

(2) 실체법: 자기거래 규제 강화 및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 조항 신설

□ 현재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파행성을 감안할 때 가장 시급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이사나 지배주주가 이해관계 당사자로 참여하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수단을 정비하는 것임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이사 및 지배주주의 의무는 충성의무이고,
– 구체적인 규율대상은 자기거래 규제와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이며,
– 이사 및 지배주주는 사전 공시 및 승인 획득 의무 이외에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자기거래 규제의 강화와 관련한 과제
– 상법 398조를 대폭 강화하여 이사 또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리고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자기거래의 규제범위를 확장하고,
– 공시의무 강화와 독립적 의사결정자의 명시적 승인 요건 이외에 거래의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고,
– 원고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면, 공시 및 승인 절차, 그리고 거래의 완전한 공정 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자기거래의 당사자인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등의 개선방안 도입이 시급함

□ 회사기회의 편취 규제와 관련한 과제
– 현재 회사기회의 편취는 상법에 그 근거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되,
– 그 대상은 이사 또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이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 공시의무 및 독립적 의사결정자에 의한 회사의 기회포기 의결 절차를 의무화하고
– 원고가 회사기회의 편취임을 주장하면, 공시 및 이사회의 기회포기 의결 절차, 그리고 기회취득의 완전한 공정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당해 이사 또는 지배주주에게 있음을 명시할 필요

Ⅴ. 참여연대의 향후 계획

1. 법적 조치

(1) 형사고발

□ 글로비스(부당이득 수혜자: 정몽구 회장 및 정의선 사장)와 광주신세계(부당이득 수혜자: 정용진 부사장)의 회사기회 편취와 관련하여 편취를 묵인한 회사의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 다음 주 초 고발장 접수 계획

(2) 민사소송

□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를 보고 판단

2. 상법개정을 위한 입법운동

□ 4월 임시국회 중 상법개정안 입법청원 및 대국민?대국회 캠페인 개시

□ 핵심 내용
– 종속회사의 이사(사실상의 이사 포함, 이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으로서, 지배회사의 주주에게 이중(다중)대표소송제기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 허용
– 이사 등에 대한 자기거래 규제 강화 및 회사기회의 편취 금지 조문 신설. 이사 등이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경우 공시 및 승인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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