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가전제품 가격 담합, 규제 강화로 버릇 고쳐야

대기업 가전제품 가격 담합, 규제 강화로 버릇 고쳐야 

    
가계생활필수 가전제품 ‘TVㆍ노트북ㆍ세탁기’ 가격까지 담합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하고 사후 규제 장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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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평판TV, 노트북, 세탁기 가격 담합사실을 적발하고 446억 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밀가루ㆍ소주ㆍ아이스크림ㆍ설탕에 이어 가계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서 또다시 기업들이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더불어 가전제품시장을 사실상 독과점 하고 있는 두 대기업의 담합으로 그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대기업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등골을 빼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합관련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규제 장치를 강화해 국내ㆍ외를 막론해 벌어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이제는 철저히 근절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과 그 이듬해에 걸쳐 가계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는 LCDㆍPDP 등 평판TV, 노트북, 세탁기의 출시가격 및 소비자 판매가격담합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총 446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었다. 또한 2009년 전체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세탁기 시장은 LG전자가 46%, 삼성전자가 41.7%를 점유하고 있으며 평판TV 시장은 삼성전자가 53.8%, LG전자가 45.2%를 노트북 시장은 삼성전자가 39.0%, LG전자가 17.0%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들 두 대기업은 담합을 벌인 3개 품목의 가전제품 시장을 사실상 독ㆍ과점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품목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시장을 독과점 기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벌인 담합으로 인해 그 가격부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음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경제력이 집중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소비자들의 등골을 빼내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것이다.

 

기업들의 가격 담합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가 커질 뿐 아니라 점차 민생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ㆍ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 행위 적발로 인해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2006년 1,105억 원에서 2010년 7,013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0년에는 택시사업자나 장애인 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LPG의 가격담합이 적발되어 7개 LPG 공급회사가 공정위로부터 총 6천 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민생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주, 음료, 밀가루, 세탁ㆍ주방세제까지 기업들의 담합사실이 밝혀져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계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에 부당하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기업들이 위와 같이 담합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실은 비단 국내의 일 만은 아니다. 미국경쟁당국에 의해 최근 5년간 과징금이 최다 부과 되었던 10대 기업들 중에는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이 4개나 속해 있으며 EU와 일본 등지에서도 국내기업들은 D-RAM, LCD, CRT 등의 품목에서 가격담합을 저질러 수억 달러, 수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의 담합이 사전에 억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현행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 현행과징금 제도는 최종 과징금 부과액이 관련매출액의 1~2% 정도에 그쳐 담합으로 얻는 이익의 유혹을 기업이 뿌리치기 쉽지 않고,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이후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줄을 잊고 있어 담합을 사전에 억제하고, 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본연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기업들의 가격담합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소비자들을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 또한 전무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담합의 사전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과징금 제도를 부당 이득 환수 성격이 명확한 과징금제로 바꾸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독점이윤의 산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징수된 과징금을 피해자 기금으로 조성하여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피해자구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개혁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집단소송제도 및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담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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