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CJ대한통운 반박에 대한 참여연대 재반박

「참여연대 불공정행위근절 사업①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차량할부금 부과 없다CJ대한통운 주장은 거짓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에 발표한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7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보고서’와 ‘공정위 신고서’에 대해(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013410 참조), CJ대한통운은 당일 반박 자료를 만들어 참여연대와 일부 취재 언론에 배포하였다. 참여연대는 CJ대한통운의 반박이 사실 왜곡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반박한다. 아울러 4월 24일(수) 오전에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2. 참여연대의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CJ대한통운이 반박 자료와 방문 설명을 통해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한 것 중, 참여연대가 일정 부분 수용한 내용은 지난 17일 기자회견 자료에서 <CJ대한통운 목포지사는 위수탁 화물운전자들에게 주유소를 강제 지정하였다>고 한 부분이다. 참여연대의 추가 확인 결과 CJ대한통운 목포지사와 군산지사에서 위수탁 운전자들은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법적인 의미의 ‘강제’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이를 ‘유도’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3. 그러나 ‘차량할부금 부과는 없다’는 주장을 비롯한 CJ대한통운의 주장 대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확보한 목포지사의 위수탁 화물운전자 3인의 사례와 자료, 여수지사 수탁인의 자료는 이들 수탁인들이 ‘차량 할부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하고 있음을, 문제의 공제항목이 ‘차량할부금이 아니라 차량사용료’라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자료는 별첨 ‘CJ대한통운의 반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박’ 파일과, 공정위 신고서 최종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참여연대는 CJ대한통운의 다른 여러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 과정 및 추가 신고 등의 과정에서 자료와 증빙으로 반박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화물차량 위수탁계약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관련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탁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합니다.

 

* 별첨1. CJ대한통운의 반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박 

* 별첨2.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서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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