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금감원 답변자료

※ 참여연대가 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발송한 ‘기업 및 금융회사의 법규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관련 금감위 질의’ 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다음과 같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 목 : 참여연대 조사요청사안에 대한 진행상황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10.8. 참여연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관련하여 현재 세부 사안별로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사안은 점검대상이 광범위하거나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별첨) 참여연대 조사요청사안에 대한 진행상황

1. 신용카드사 옵션CP 발행 및 투신사 MMF 편입에 대한 조사요청(‘03.4.15)

□ 투신운용사가 단기 상품인 MMF에 사실상 장기증권인 옵션CP를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은 편입증권의 만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며 옵션CP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매수인과 위약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어음 취급시 보증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옵션CP와 관련된 투신운용사와 증권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중이며 10월중에는 검사를 종료할 예정임

– 투신운용사(24사) : 8.18∼9.26 검사 실시

– 증권사(6사) : 10.7∼10.14 검사 실시중

검사 결과 옵션CP의 취급 규모와 금융질서 문란 정도에 따라 소정 절차를 거쳐 제재할 방침임

2. 현대산업개발 특혜성 BW 발행 조사요청(‘03.5.27)

□ 해외 BW를 가장한 국내모집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3번 사항과 함께 조치할 예정

3. 상장기업 리픽싱 옵션부 CB·BW 발행 실태조사 요청(‘03.7.14)

□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사례(45사)를 포함하여 ’99년 이후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및 해외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대상이 광범위하여 점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동 실태점검결과 공시의무 위반 등 증권거래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발행회사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늦어도 연내에 조치할 예정

4. 재벌소속 투신운용사의 계열사주식 의결권행사 실태 조사요청(‘03.9.15)

□ 재벌소속 투신운용사(삼성투신등 11사)로 부터 ‘00.1월 ∼ ‘03.8월 기간 동안의 펀드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받아, 현재 법령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중

5. 삼일회계법인의 현대건설 감사 특별감리 요청(‘03.7.3)

□ 1998회계연도 감리

감사조서 보존기간 및 감리결과 주된 조치권의 시효(각각 3년)가 종료된 점, 감사인을 상대로 현재 소송진행 중인 점 등에도 불구하고

– 참여연대가 199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부실감사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옴에 따라 2003. 8. 1. 감리실시를 품의하고 삼일회계법인에 감사조서 제출을 요청중임

이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은 1998회계연도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원에 감리실시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법적 검토중

※ 철회요청 사유 : 감사조서 보존기간(3년)이 이미 경과되었고, 관련사안이 소송계류중이며,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감법상 형사처벌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 감리실익이 없음

□ 1999회계연도 감리

참여연대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감리실시가 곤란

– 부실감사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토록 참여연대에 요구(2003.8.1.)

※ 현재까지 참여연대의 추가 제출자료는 없음

6. SK글로벌 채권은행의 조회서 위·변조 등 부실한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조사요청(‘03.3.25)

□ SK글로벌(주) 및 SK해운(주)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조회에 대한 회신업무를 잘못 처리한 14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2003.8.12∼8.29 기간중 검사를 실시

□ 검사결과 금융거래 조회서 회신시 대출금 및 지급보증 잔액을 누락하거나 금융거래조회서를 외부감사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회사에 교부하는 등의 위규사실을 적발

* 주요 위규사항

– 대출금 및 지급보증 잔액 기재 누락

– 금융거래조회서를 외부감사인에 교부하지 않고 회사앞 교부 등

□ 현재 검사결과 나타난 위규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 및 위규·부당업무 취급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해 심의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제재심의위원회 부의 등 소정의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


경제개혁센터


n9433.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