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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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 <옵티머스 금융피해,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금융사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0/21)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책임이 큰 금융당국 , 금융사들의 책임방기와 도덕적 해이를 규탄하고, 향후 동일한 피해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감독행정과 제도개선, 적극적인 피해구제 등을 촉구했습니다.

사모펀드 피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미흡

감사원 감사해야

지난 10월 12일~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형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못지 않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Derivative Linked Fund),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그동안 사모펀드 피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규탄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8월 DLF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사모펀드 관련 구조적 문제가 가시화 된 후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으나(2020.2.14.), 아직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없으며, 옵티머스 펀드는 올해 6월까지 버젓이 판매돼 피해가 증폭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10.13.까지 조사한 사모펀드는 9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https://bit.ly/37piHaS).

옵티머스 펀드 운용 감독책임 회피한 판매사, 신탁사 등 규탄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펀드 자산 매입과 판매를 담당했던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은 것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펀드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은 옵티머스 측의 펀드제안서대로 신탁사가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입해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펀드투자금을 받아 실제 자산을 매입한 신탁사(하나은행) 역시 옵티머스 측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펀드 제안과는 달리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사채를 매입하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그대로 수행했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큽니다. 또한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 역시 펀드운용 과정을 제대로 확인해 펀드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사기 펀드가 그대로 판매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및 철저한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급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ㅇ제목: 사모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
ㅇ일시,장소 : 2020. 10. 21.(수) 오전 11시, 금융감독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ㅇ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참가자
– 발언1: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및 감독 미흡으로 대규모 금융피해사건 야기한 금융당국 규탄_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
– 발언2: 사모펀드 피해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제도개선 촉구_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 발언3: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NH투자증권 등), 신탁사(하나은행), 사무수탁사(예탁결제원) 등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피해 책임 촉구_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 사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를 규탄한다

제21대 국회 정기국감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연일 공방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고민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그 누구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금융사를 믿고 자산을 맡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명목으로 이루어진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피해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사모펀드 운용인력 자격요건 완화, 사모펀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사모펀드가 난립했다. 정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에 힘을 받은 부실자본들이 공개적으로 일반 서민 금융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었지만, 마땅히 공모펀드로 감독받았어야 할 사모펀드들이 모-자펀드 복층구조로 쪼개어 운용되면서 규제를 회피했다.

현 정부 역시 연이은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러한 위험을 계속 방기해왔고, 규제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왔다. 그러다 사모펀드 부실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올해 뒤늦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률개정, 감독행정 등 무엇하나 개선된 것은 없다. 결국 금융당국이 DLF 사건 발생 후 대처에 손놓고 있는 동안,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사건 후 전수조사에 나선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1년이 지난 10월 현재 9곳에 불과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펀드판매를 제안하면서,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그 사실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그대로 방치해 피해를 확대시킨 점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한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중 가장 피해규모가 큰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옵티머스 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원한 이들이었다.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판매사의 설명과 투자권유가 없었다면 수천억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 피해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었다. 금융상품판매자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득규모와 자산을 고려해 손실감당 능력이 있는지, 금융상품이 이에 투자하려는 이에게 적정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판매사들은 마땅히 옵티머스 펀드의 실제 운용과정을 더 철저히 확인했어야 마땅하다. NH투자증권은 이미 처음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판매제안을 받을 당시 관공서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일반 유가증권과 달리 양도가 쉽지 않아 대규모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비록 옵티머스 측이 상품 운용 프로세스에 대해 상시 검사를 받았고, 금감원 방문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해도, 금감원에 그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했어야 했다. NH투자증권은 그 과정을 충실히 밟았는지 밝히고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라. 판매사들은 향후에 진행될 피해자 구제에도 최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매입을 담당했던 신탁사 하나은행 역시 본인들의 과실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이 애초 펀드제안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를 구입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수행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측 설명대로 과연 SPC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실제 구입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라도 거쳤어야 했다. 신탁사인 하나은행이 해당 자산매입의 실제 계약당사자로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발행한 양도통지서 등을 직접 확인했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 또한 펀드가치 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펀드가치에 부합하는 자산이 실제로 매입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펀드가 계속 판매되는데 일조했다. 그럼에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은 운용사의 거짓 지시를 확인하고 견제할 의무가 없다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건대,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이번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금융감독이 다시 미뤄진다면, 유사사건은 몇번이고 재발할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책임 및 상호견제가 강화되도록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하루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계속 이어진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서둘러 나서도록 하라.

2020.10.21.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0201021_기자회견_옵티머스금융사기,금융당국.금융사규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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