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외환행장 참신한 인사, 그러나 여전한 정부압력

외환은행장 후보 확정에 대한 입장

1. 그 동안 난항을 겪었던 외환은행장 후보가 이강원 LG투신운용 사장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참여연대는 이강원 사장이 시장을 잘 이해하며 젊고 참신한 인물로서 외환은행장 후보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며, 결과적으로 정부 관료 출신이 아닌 이강원 사장이 행장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 그러나 결과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이다. 외환은행장 후보가 최종 확정되기에 이르기까지 재경부와 금감위가 계속해서 특정 인사들을 내세우며 후보 결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관치인사의 구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은행법상 행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은행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외환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이른바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아니며, 독일의 코메르쯔방크와 함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여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우처럼 정부가 외환은행장의 선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수출입은행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그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최종 권한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으나, 이것이 은행장 선임에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은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므로 한국은행의 주주권을 정부가 대리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문수 행추위원장이 정부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주주권을 대리하여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행장후보 선정의 결과를 떠나,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최근 국민은행 감사 선임 파동 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가 은행인사에 대해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구습이다. 특히 정부는 은행주식의 매각 이전에라도 은행장 선임의 완전자율을 보장하면서, 다만 은행장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금융감독기능을 엄격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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