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논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론스타 문제는 감독당국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의 표본

원칙을 외면한 관치금융은 더 큰 사회적 비용 유발

론스타 문제를 빌미로 재벌의 은행 지배를 용인하자는 것은 본말전도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요건(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목) 국회 재경위 보고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론스타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도 입법상의 보완조치가 없는 한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우제창 의원은 “탈세 문제는 인수 과정이 아닌 인수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윤증현 위원장과 우제창 의원의 이러한 입장이 ‘국내외 자본 구분 없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정부여당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론스타의 초과보유요건 문제는 감독당국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는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비율 전망치 조작 여부(9.14% 대 6.16%)와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불투명성과 무책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론스타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법규에 의거한 금감위의 시정조치와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주식취득 당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대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소위 ‘동태적 주주 적격성 심사’(dynamic fit & proper test)가 감독기관의 은행법상 의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이유를 윤증현 위원장과 우제창 의원은 반드시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먼저,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003년말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6.16%로 전망한 2003년 7월 25일자 문서의 작성 및 발송 경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함을 강조한다. 만일 이 문서가 조작된 것이고 외환은행이 실제로 부실징후를 보이는 금융기관이 아니었다면 외환은행의 비정상적인 매각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는 것이 론스타-외환은행 관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설사 6.16%의 BIS비율 전망치가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즉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 감독당국의 조치는 현행 법제도하에서의 권한과 의무를 일탈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첫째,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2003년말 BIS비율 전망치 6.16%를 근거로, 현행 은행법상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외국인(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PEF인 론스타에 예외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인정한 것은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과잉 확대해석한 재량권 남용이다. 특히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모법인 은행법에 전혀 위임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특별한 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는 위헌·위법한 조항이다.

둘째, BIS비율이 6.16%로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면, 금감위는 금산법 제10조에 따라 외환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즉 금감위는 하나의 판단근거(BIS비율 전망치 6.16%)를 놓고, 보다 상위규범인 금산법상의 의무는 무시한 채 근거도 의심스러운 은행법 시행령상의 조항만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적용한 것이다.

셋째,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인정 이후에도, 금감위는 은행법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6개월마다,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론스타의 초과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소위 ‘동태적 주주 적격성 심사’(dynamic fit & proper test)를 실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재경위의 문서검증반 보고서에 따르면, 절차적으로 정기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예외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초과보유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감위의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론스타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금감위는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비록 입법상의 미비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금감위는 그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이는 은행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별표 초과보유요건’ 1호 라목; 이는 5호 외국인 주주에게도 적용)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 3가지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관련 법률검토’ 참조)

결론적으로, 2003년 당시 SK사태 및 카드대란 등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외환은행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 등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을 외면하고,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위헌·위법적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PEF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편법 내지 관치금융에 의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이 아닌 구태의연한 관치금융에 의존할 때에는 더욱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 론스타-외환은행 사건이 대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그 관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외국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위험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론스타는 은행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투기자본’이다. 투기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때의 위험성은, 그것이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또 다른 투기자본에 불과한 토종 PEF를 육성하여 은행을 인수하게 한다거나(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에 의한 PEF 도입), 심지어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최근 윤증현 위원장의 금산분리 원칙 재고 발언)는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지와 무책임의 발로일 뿐이다.

은행을 외국투기자본에게 넘긴 장본인은 관료다. 국내 산업자본에게 은행을 넘기려고 하는 자 역시 관료다. 근시안적 시각에서 미봉책을 남발하는 관료들의 관치금융이야말로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조>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관련 법률검토

가.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위헌·위법성 및 금감위의 재량권 남용

은행법 제15조 제5항과 시행령 제5조(및 이에 따른 별표)는 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고자 하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거나 또는 그 지주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별표 초과보유요건’ 5호 가목). PEF인 론스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PEF는 금융회사도 금융지주회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2003.9.26 금감위로부터 주식취득 승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조항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00.8.21)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이 금산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독당국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시행령 제8조 제2항 자체가 ‘특별한 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과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헌·위법한 조항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근거조항 상위법인 은행법은 물론 금융감독과 관련한 그 어떤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운용되고 있는 이 규정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무력화시키는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번 론스타의 경우 역시 그 출발부터 법률적 기반을 결여한 것이다.

나. 금산법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 방기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금감위는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외환은행에 의무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여야만 했다. 물론 금감위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6.16%라는 2003년말 BIS비율 전망치를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조항 적용의 근거로만 사용하였을 뿐, 금산법 제10조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또는 유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의사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금감위는 하나의 판단근거(BIS비율 전망치 6.16%)를 놓고, 두 개의 법령 중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사선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중략)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dynamic fit & proper test) 및 제재 방기

은행의 대주주는 주식 취득 당시만이 아니라 취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금감위는 은행법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6개월마다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론스타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dynamic fit & proper test)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와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재경위의 문서검증반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위는 절차적으로는 정기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예외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초과보유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문서검증 결과보고(안)’, p.7). 이는 명백히 금감위의 직무유기이다.

더구나 현재 론스타는 (‘별표 초과보유요건’에 명기된 금융관련법령 중 하나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금감위는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설사 윤증현 위원장의 주장처럼 입법상의 미비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의 벌칙조항에 의한 처벌은 어렵더라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5조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 참조)에 따라 금감위는 그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를 방기하는 것 역시 직무유기이다.

또한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이는 은행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별표 초과보유 요건’ 1호 라목; 이는 5호 외국인 주주에게도 적용)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금감위가 론스타에 대해 초과보유요건 심사 및 제재 조치를 방기하는 것은,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7조 (금융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9.5.24>

1.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ㆍ도등의 인ㆍ허가  

2.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ㆍ허가

3.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4. 증권ㆍ선물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제재대상 위법ㆍ부당행위)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한 경우

4.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6. 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

7.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ㆍ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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