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경쟁법 적용에서 공정위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없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



오늘 금감위의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이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는 공정위의 고유권한임을 감안하면, 금감위 담당국장이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히 월권행위이다.

최근 금감위가 은행에 대한 경쟁법(공정거래법) 적용에서 공정위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이번 달 초에는 공정위가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에 대해 금감위가 이른바 ‘이중제재’라고 반발하더니, 오늘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전에 둔 민감한 시점에서 관련 법절차를 무시하고 공정위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위의 이러한 월권행위가 정치적, 정책적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공정위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금감위는 법집행기구로서 스스로 법절차를 준수하고 공정위의 권한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와 제4조(인가) 제1항에 따라 금감위가 인가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동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 인가 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 제4항은 금감위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때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합병하지 않고 자은행으로 두는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 제3항,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의무가 부과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상 금융기관간 결합에 대한 인가권한은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위에 주어져 있으나, 그것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권한은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금감위 담당국장이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은행간 결합의 경쟁제한 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법집행기구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은행의 매각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때 금감위가 법절차에 따른 투명한 의사결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2003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인정한 것과 함께, 또다시 관치금융의 의혹을 자초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금감위의 반성과 자숙을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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