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 안돼

 

 

 

내일(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모레(3/4)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 및 채무자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한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KIKO, 저축은행부터 최근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지속적인 투자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너무나 더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형평성을 해치고, 기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 추가적 완화 구실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 공정성과 금융기관 건전성을 해치는 대표적 악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당시 간발의 차이로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동일하게 단축하는 내용이다. 2005년 이후 5년으로 유지되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2018년 3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 신청 및 변제계획 인가 채무자와 시행 후 신청·인가 받은 채무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등이 채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채권자의 이익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 또한 중요하다며 애초의 법안에 수정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신청과 인가 시점의 차이로 인해 2년이라는 변제기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동법 개정안은 심사를 통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법 통과 후 실효성 및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 회생법원들의 긍정적인 행정 또한 주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둔 개별 금융업권법의 부수 사항이던 금융소비자 보호가 주목적이 된 기본법이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정부안에는 금융관련 집단소송 및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계약의 변경·해지요구권 도입 등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현 구조의 변경을 전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최운열 의원의 개정안 내용 또한 미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진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다보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일련의 ○○○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다. 아쉬운대로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해주고,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었다. 통과 당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추가적인 확대 등이 우려되었다. 이후 KT, 한국투자증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산업자본의 특수성 상 규제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생명인데도 도덕성의 흠결이 명백한 기업이 단지 ‘산업자본’이라는 것만으로 은행 소유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형평성을 맞춘다는 핑계로 타 금융업권에 대한 추가적인 대주주 적격성 완화가 우려된다. 우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그동안의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상정 및 통과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회기에 상기 민생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의안 처리율이 최저일 뿐만 아니라 민생법안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민생보다 정쟁에 골몰했던 20대 국회가 채무자회생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켜 이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불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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