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칼럼(ef) 2019-10-28   1978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이번 국정감사에 채무자의 자리는 없었다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⑦

박현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대외협력이사

 

2017년 12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최대 60개월 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와, 법 시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최대 36개월만 빚을 갚아도 되는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의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이러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3만 명의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법안 입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 말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 캠페인 릴레이 기고

① 왜 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자고 하나? (백주선 변호사)

② 투잡, 쓰리잡도 아닌 포잡, 파이브잡 해야 벗어나나요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Ⅰ)

③ 머리를 깎아서라도 그들의 호소가 전달된다면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④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남기고 간 건 빚 뿐…. (채무 당사자의 이야기Ⅱ)

⑤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홍석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

⑥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한 변론, 혹은 변명 (권호현 변호사)

 

2019년 10월 21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아시다시피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는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었고, 내년 총선 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방은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되었다.

국정감사 중 어느 상임위원회를 가더라도 ‘기-승-전-조국’이었고, 공격하는 야당과 방어하는 여당의 모습이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를 중계하는 언론도 별반 다를바 없었다. 생업을 영위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깊이 파고들고 그 속에서 난무하는 법리들을 쫓아가기에는 삶이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 아니, 그럴 여유가 없었다.

조국 이슈에 휘말린 이번 국감은 보통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민생 관련 쟁점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우리 사회에 공론화하지 못했다. 민생은 실종되었다. 조국과 관련해 파생되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문제 제기가 지겹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제로섬(ZERO-SUM)’의 정치 공방 속에 국민을 대리해야 할 국회가 실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논의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채무자 문제 역시 민생의 문제이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채무자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국내소비 부진에 직격탄이 되고 결국 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멀다. 추심업체들이 그들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괴롭히는 현상 또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디가서 본인이 채무자라고 밝히지도 못하지만 채무자라는 단어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직장동료이다. 이처럼 평범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민생정치인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갚기 힘든 사람을 공적제도를 통해 빨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현행 최고이율 24%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공적채무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채무자회생제도의 채무자 친화적 실무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채무자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추심과정을 방지하는 채권추심법 등의 개정을 어서 논의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채무자와 관련된 국정감사 질의가 있나 살펴보았다.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현재 채무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단면을 알 수 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와 관련하여 받은 보정권고(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명쾌히 소명하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에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음. 틀린 부분만 알려줬더니 나머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떡하자고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듯한 태도의, 공문서에 기재되었다고 보기 힘든 표현들이다. 이는 그동안 법원이 채무자를 얼마나 고압적인 태도로 대해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보정권고였다.

한계상황에 처하여 법원의 문턱을 밟는 채무자 중 도저히 자기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은 개인파산절차를, 어느 정도 소득이 마련되어 조금이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개인파산절차의 실무가 워낙 까다롭게 운영되다 보니 채무자들은 개인파산절차를 기피하고 있다. 어쩌면 법원이 이를 유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한국 개인회생신청사건 접수건수는 개인파산신청사건 접수건수보다 높으며, 이것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보아도 이례적인 것이다.

결국 법원은 결과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갚으라고 채무자를 내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절차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만들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때조차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변제계획을 짜오도록 유도하는 법원의 차가운 실무처리로 인해 채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전화벨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채권 추심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채무자들이 채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의 문턱을 두드리지만, 실무 처리 과정에서 법원이 ‘내가 당신 편이라고 오해하지는 말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회 또한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으라고 채무자들의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017년 말 개인회생 변제 최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이 있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들과 기존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채무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들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실낱같은 희망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대법원에서 기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날벼락 같은 판결을 선고했고, 채무자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졌다.

게다가 부실채권을 90% 할인한 헐값에 매입한 대부업체들이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 과연 이것이 채무자들을 조속히 사회복귀 시키겠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최저생계비, 혹은 그 이하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는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자신들도 변경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해달라는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 하루 근근이 먹고 살기만도 고단한 사람들이 입법청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는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후 박주민 의원이 동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기존 채무자의 수는 약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지금 이 순간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 3만 명의 채무자들이 언젠가 5년이라는 변제기간을 모두 채우거나, 또는 중도 포기하여 개인회생 절차 폐지 통보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법안통과가 늦어질수록 채무자들은 채권매매시장에서 헐값에 팔려나간 연체채무의 최종 종착지인 대부업체에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한다. 국회가 채무자들이 대부업체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갚으라고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는 고의적인 방치와 아무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채무자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국회를 믿고 싶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채무자들은 그만큼 빠르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들의 간곡한 부탁이자 유권자로서 엄중한 명령을 20대 국회에 대신 전한다. 기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에게도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여 통과시키길 바란다. 20대 국회가 3만 명의 채무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될지는 국회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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