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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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1.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7/21) 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 배진교,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9년 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들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관련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2003년 신용카드, 2011년 저축은행,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2020년 사모펀드 위기를 예로 들며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3년 신용카드 위기의 경우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는 내용으로 1999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신용카드 회사의 건전성·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인 2005년에야 부실 소지가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 개정되었고, 개인회생절차가 현대화 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저축은행 위기의 경우 2006년 개인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80억 원이었던 법인 대출한도 금액을 폐지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는 등의 규제완화 이후 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는 매우 악화되었다고 전성인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2017년 은행법상 은행으로 출범 당시 다수 비금융주력자들의 비례적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심각하게 하락하였고, 결국 정부 및 국회는 2018년 10월, 금산분리 원칙을 깨면서까지 KT·카카오 등 대기업집단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 5월 19일에는 공정거래법 상 일부 규정 위반시에도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는 특례 조항마저 통과되었다. 전성인 교수에 따르면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0년 사모펀드 위기의 경우, 5억원이던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1억원으로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2015년 10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등록 자본금 최소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동법 시행령(2019년 1월) 등이 통과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전성인 교수는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규제장치가 미비하고, 투자자의 감시능력은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회사, PBS 제공회사, 판매회사 간 모호했던 역할 배분 또한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원인이다. 전성인 교수는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 재발방지 대책 필요
사모펀드 문제 원인 규명 및 향후 금융감독 제도 개선책 마련
섣부른 규제완화 안돼, 금융위 해체하여 정책·감독 기능 분리해야

 

두번째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는 2019년 DLF(Derivative-Linked Fund) 불완전판매 및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금융감독기구 체계 개편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 체계 하에서는 정부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하여 관치금융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이처럼 ‘수직적’이면서 ‘이원적’인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고동원 교수는 밝혔다. 또한, 고동원 교수는 대부분의 중요한 금융감독 사항이 규정된 금융기관 감독규정의 제·개정권을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자체적 규정 반영 및 검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 제재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해 고동원 교수는 금융기관 제재 절차에 관한 사항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감독규정에 나와있어 이들이 자의적으로 제재 절차를 규정할 우려가 있고, 제재 사유 또한 상당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제재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이 이렇듯 금융감독기관이 갖고 있는 제재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률에 의한 감독당국의 제재 권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정 관련 기구 사이에 법적인 협의체 기구가 없어 금융안정 업무의 효율적 조정이 미흡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박근혜 정부의 ‘서별관 회의’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방향에 대해 고동원 교수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확립되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가칭)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가칭)금융시장감독원’은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각 금융감독기구 내부에는 최고 합의제 의결 기구인 위원회를 두어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분쟁 조정 업무의 경우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여러 기관이 수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소액 금융 분쟁 사건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가칭)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금융분쟁과 같은 소액 및 다수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고동원 교수는 설파했다. 마지막으로 고동원 교수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에 ‘(가칭)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인 이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주의 21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이동기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권호현 변호사, 금융위원회 이동훈 금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대형 금융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편 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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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1.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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