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김중회 씨는 KB금융지주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민주당, 비례)은 10월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영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에게 황영기 KB금융지주 대표이사(회장)의 선임 과정이 적절한 것인지 물었다.  

박 의원은 황영기 대표이사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위해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쳐 금감위로부터 회사에 대한 기관경고 초래하고 본인은 문책경고를 받고 ▲우리은행 재직 시절 삼성 비자금 조성 관여하여 금감위로부터 회사에 대한 기관경고 초래하고 본인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며 ▲우리은행 경영과정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여 예보로부터 회사에 대한 기관주의 초래하고 본인은 성과급 감액을 요구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감독법규의 위반으로 회사에 기관경고 및 과징금 부과를 초래한 점을 지적하였다. 정 의장은 KB금융지주 이사회가 황영기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임원의 자격규정에 대한 조항’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 박 의원은 김중회 KB금융지주 상임이사(전 금융감독원 은행, 비은행 담당 부원장)가 KB금융지주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 이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취업이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고 박 의원은 시행령보다 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들어 김 이사의 취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이사가 취업제한 대상인지 아닌지는 법제처만이 판단할  수 있으며 금융위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법제처의 해석을 받을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김 이사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받을 경우 김 이사가 KB금융지주의 이사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아래는 박선숙 의원과 정기영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김중회 KB금융지주 상임이사의 국정감사 발언 속기록이다.



박선숙

: 7월 3일 4인의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당시, 황영기 씨와 관련하여 황영기 씨와 관련하여 황영기 씨가 삼성의 이재용 씨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쳐서 금감위원회로부터 회사의 기관경고를 받게 하고, 본인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 두번째. 우리은행 재직당시에 삼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해서 금감위로부터 회사에 대한 기관경고를 초래하고 본인 자신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 셋째 우리은행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회사에 기관 주의를 초래하고, 본인은 성과급의 감액을 요구 받았을뿐 아니라, 각종 금융감독법규 위반으로 회사에 기관 경고 및 과징금 부과를 초래한 사실,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십니까? 검토하셨습니까?


정기영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하 정기영)

: 검토했습니다.

박선숙

: 이러한 사실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까? 김앤장으로부터 당시 국민지주이사회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문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기영

:  전 국민은행이사회 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답을 했고, 따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박선숙

: 본인의 해명을 들은 것 이외에 법률적 검토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정기영

: 그렇습니다.

박선숙

: 이 점이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 임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냐고 하면, 경영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라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의 법적 규정에 대해 검토하신적 있습니까?

정기영

: 전 국민은행이사회 이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설립추진기획단에서, 국민은행내 법무실도 있구요.

박선숙

: 그래서, 검토의견을 이사회에서 받으셨습니까?

정기영

: 전 국민은행이사회 이사장 검토의견을 아마 지주회사설립기획단에서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박선숙
 
: 아니, 임원을 선임하시는, 임원선임에 관해 인터뷰하시고, 추천하시고, 의결하시는 이사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의 임원자격의 조건에 관한 법적규정을 위반되는 자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황영기 씨가, 검토하신 적 없습니까?


정기영
 
: 전 국민은행이사회 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는 아마 지주회사설립기획단에서 했을 것이고, 지주회사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해임권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5년 이내, 그 다음에 업무집행정지 받은 경우가 있느냐, 4년 이내, 3년 이내의 문책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박선숙
 
: 아니, 그거는 본인에게 물을 사항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입니다, 제가 적시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38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이사회가 의결하셨느냐는 말씀 드린 겁니다. 안하셨습니까?

정기영

: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숙

: 아니, 이사회가 이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제38조의 법률적 저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가지고 의결하셨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영기 씨가 이 38조, 경영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임원의 기본자격에 심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검토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것은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구요, 법률검토에 대한 질문 드렸습니다. (잠깐 기다림)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박선숙

: 같은 질문을 의장님께, 우리 김중회 상임이사, 사장이라는 정관상에 없는 규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중회 상임이사를 절차에 없는 사장으로서 의결절차 없이 지금 사장으로 칭하고 있는데, 그럴 때 김중회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당시에, 상임이사 임명 자체도 문제가 됩니만,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위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법적 검토하셨습니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私)기업체 등의 취업 제한 조항에 위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법률적으로?.

정기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박선숙

: 그 외부변호사가 김앤장이죠? 김앤장에서 법률 자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이 이 이사회가 이 안건을 검토할 당시에 김중회 후보는, 상임이사 후보는 김앤장의 법률고문으로 계셨구요. (김중회 상임이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법률적으로, 본인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지주회사의 법률자문을 김앤장이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김중회 KB금융지주 상임이사(이하 김중회)

: KB금융지주 상임이사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단순한…

박선숙

: 고문이시죠. 그건 제가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 2항에 보면 취업제한대상자는 퇴직당시 소속기관에게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하도록 돼있는데, 금융지주 취업하려고 할 당시에 금융감독원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하셨습니까?

김중회

:  네, 17조 1항하고 3항에 보면요…


박선숙

: 아, 제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설명하지 마시구요, 확인하셨습니까?

김중회

: 아뇨, 시행령 33조에 퇴직공직자 취업대상 영리사기업체 명세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숙

: 명세서에 빠져있다는 조항을 근거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적 자문은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임의로 판단하셨습니까?


김중회

:  임의로 판단한 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인하우스 카운슬(편집자주 : In-house Counsel) 이라고 외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박선숙

: 아, 김앤장이요? 김앤장에 있는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단 말씀이시죠?

김중회

: 내부는 김앤장이 아니죠, 내부의 법무실장입니다.

박선숙

: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중회

: 국민은행에요.

박선숙

: 국민은행에요? 그 당시에는 국민은행에 취임하시기 전인데요?

김중회

: 아니요, 제가 취임하는 거랑 관련해서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박선숙

: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국민은행 이사회에서 검토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김중회

: 아,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33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선숙

: 33조에 2항에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해석을 어디로부터 받으셨냐구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셨습니까?

김중회

: 그렇습니다.

박선숙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임의적 판단이었…

김중회

: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법의 명확한 근거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박선숙

: 제가 그래서 법과 시행령의 차이에 대해서 좀있다 설명드릴테니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중회 후보께서 임의적 판단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임의적 판단들이 통용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국민지주에서 이사회 의결에서 규정에도 없는 사장…

김중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숙

:위원장님, 질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김중회

: 그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박선숙

: 그건 다른 기회에 다르게 설명하십시오. 본인이 답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하 김영선)

: 질문하신 거에 포커스 맞춰서 대답해 주세요.

박선숙

: 이 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도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33조 2항에 고시되어 있지 않다는 국민지주가, 고시되어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서 공직자 윤리법 17조에 공직자 취업 제한에 해당된다는 법은 무시하고 시행령만 33조 2항만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대해서 이것이 33조 2항에 의해 국민지주가 국민은행과 국민지주로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고시대상에서 누락되어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이 유일하게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제처 해석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께 질문드렸습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하 전광우)

: 네, 그런 해석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박선숙

: 법제처 해석 한 번 받아보십시오. 적어도 법제처가 상위법에 명백히 금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고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제처의 그런 해석 없이 금융위원회가 상임이사로서, 실제로는 규정에 없는 사장으로서 국민지주가 고시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는 것은 그것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해석하고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우

: 금융위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숙

: 제가 이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황영기 회장이 가지고 있는 금융권과 금융위원회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력입니다. 앞에 적시한 바와 같이 황영기 대표이사는…(스피커 아웃)

김영선
 
: 네, 수고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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