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에 눈감은 헌재 판결

편법에 눈감은 헌재 판결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어제 헌재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힘없는 자의 말은 다 맞지만 힘 있는 자의 행위를 거스를 수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은 온통 잘못 투성이지만 “다수결”의 원리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적나라한 힘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어제 헌재는 잘못된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횡행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고 적절한 내용을 담은 규범이 힘의 논리를 통제하는 사회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헌법은 힘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힘의 횡포를 통제하는 권리장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 헌재가 수호한 헌법은 권리장전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였다.  그래서 헌재는 잘못했다.

어제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되기는 했으나 언론의 관심을 비껴 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과정에 대한 시비는 이런 의미에서 또 다른 시금석이다.  워낙 현저한 결점이 허다한 미디어 관련법에 비해 금융지주회사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통과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재는 전원일치의 판단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시비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는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또는 편법 투성이였고 그 내용 역시 적절하지 못했다.  따라서 헌재가 내렸어야 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적 결정”은 이런 그동안의 사정과 내용상의 부적절을 감안하여 이 개정 법률의 무효 논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야 했다. 어제 헌재는 너무나도 쉽사리 이런 정치적 의무를 포기했다.

돌이켜 보면 약 1년전,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단일한 법률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편법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다.  두 번째 편법은 이 두 개정안이 정부입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생략한 채, 소위 박종희 의원안과 공성진 의원안으로 탈바꿈하여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세 번째 편법은 박종희 의원안의 정무위 날치기 통과다.  네 번째 편법은 서로 별개의 심의과정을 거친 박종희 의원안과 공성진 의원안을 합쳐서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아니러니컬 하게도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의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다섯 번째 편법은 금융위가 이 법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위는 국회가 부결 시킨 법안을 사실상 다시 부활시키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이다.  여섯 번째 편법은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이 개정안을 미디어법 논란의 와중에 슬쩍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킨 것이다. 

이 이상 어찌 더 편법을 부릴 수 있단 말인가.  개정안 쪼개기, 입법예고 생략하기, 국무회의 건너뛰기, 상임위 날치기, 본회의 직권상정, 부결 법안 다시 살리기 등 정부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거의 모든 통로에서 편법이 동원되었다.  여기에 무슨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힘의 우위에 기반한 날치기와 자기 모순 뿐이다.  그런데 헌재는 이런 부조리와 부당성을 사실상 고스란히 외면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절차적 부당성에 더해 심각한 내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 선진국들은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거대 금산복합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산업자본이 유사 은행업체에 대한 지배를 통해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공적 안전망을 오남용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느라 분주한 상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중요한 금융감독의 원리로 유지되어 온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허물고,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거대 금산복합체의 탄생을 축복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꼴인가.

헌재가 눈여겨 보았어야 할 대목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투표하기 몇 분 전에 수정안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의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그 개정 절차 전체의 부적절성에 주목하고 이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법리적 논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헌재의 임무는 규범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회를 조직하고 통제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당한 규범을 발견하고 이를 상식에 맞는 언어로 풀어 내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어제 헌재는 정당한 규범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따라서 사회적 공감대를 공고히 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도 실패했다.  우리나라 법조계는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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