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회사 설립계획 관련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질의서

총수 일가가 출자할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문제 발생 우려

‘회사기회 편취’, ‘회사자산 유용’ 등 편법 관행에 대해 회사법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4월 15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종합광고회사 설립계획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 종합광고회사 설립계획이 있는지, ▲ 추진 중이라면, 그 광고회사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 지배주주 일가가 출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1) 및 ‘회사자산의 유용’(Diversion of Corporate Asset) 문제에 대해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종합광고회사 설립 여부에 대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판단 자체는 존중하지만, 새로 설립될 광고회사가 현대차․기아차의 광고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하면서 얻게 될 이익(2004년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광고선전비 지출 합계는 2,132억원)은 회사와 주주 일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일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 일가가 광고회사에 전부 또는 일부 출자하게 된다면, 이는 몇몇 특수관계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경고하면서, 새로 설립될 광고회사의 지분 구조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주식회사의 이사나 경영자들은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할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부담하고 있음을 환기하면서, 객관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 없이 유망한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는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문제, 나아가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른 ‘회사자산의 유용’(Diversion of Corporate Asset) 문제 등 회사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다.

재벌총수의 2세에게 유망한 사업기회를 이전하고 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게 하는 것이 이제까지 총수일가의 부와 경영권 승계의 일반적 관행이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씨가 지배주주적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회사인 글로비스, 본택, 엠코(각각 35%, 30%, 25% 지분보유) 등은 매출의 대부분이 그룹 내부거래에서 발생한다(각각 80%, 98%, 98% ). 또한 삼성그룹의 이재용씨가 96년에 제일기획의 전환사채(CB)를 주당 1만원에 인수하고 삼성계열사의 ‘몰아주기’ 광고를 통해 성장한 제일기획의 주식을 5만원에 처분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긴 것 역시 그 전형적 사례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 일가의 이러한 편법승계 과정이 단순히 상속증여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법상 충실의무 위반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회사기회의 편취’ 문제 그리고 ‘회사자산의 유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는, 현재 회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망한 사업기회가 있을 때, 이를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지배주주, 이사, 또는 경영진이 수행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때 회사의 사전 동의(① 충분한 정보를 가진 독립된 이사들이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 자발적으로 거절한 경우(rejection by corporate)와 ② 재정적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회사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corporate incapacity)로 나뉜다.)를 얻지 않고 사업기회를 편취했다면, 그 사업 자체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회사자산의 유용(Diversion of Corporate Asset)은 지배주주, 이사, 또는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얻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회사의 현금, 자산, 직원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가 이러한 사업기회를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내지는 해당 회사의 사업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회사는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에는 주주로서 같은 종류의 주주가 얻지 못하는 이익도 포함되며, 회사의 자산에는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도 포함된다.

▣별첨자료

1. 현대, 기아차 이사회에 보낸 질의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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