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안한 여야정경제협의체가 2001년 여야정협의기구를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한다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재벌·금융개혁조치 후퇴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1. 어제 한나라당은 비상경제대책기구로서 여야정경제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정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경제불안에 대비하여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재벌개혁 관련 정책들을 후퇴시킨 2001년의 여야정경제정책협의체 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바이다.

2. 지난 2001년 여야와 정치권이 구성한 여야정협의체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하에 각종 재벌·금융개혁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완화된 규제의 대표적인 예에는 신정부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의 대폭 확대였고, 또 규제완화의 분위기속에 공정거래법 제11조인 재벌계열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마저 허용되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재벌들의 재벌·금융개혁 조치 후퇴요구가 2001년 5월을 전후하여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를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이 받아들여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관철되었던 바를 기억하고 있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에 다시 한나라당이 제의하여 구성하고자하는 여야정 경제협의체가 세계경제 불안에 대비한 순수한 민생협의가 아니라, 재벌·금융개혁정책의 후퇴 또는 신정부의 개혁조치 시행 저지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에 최소한 노무현 신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것과 인수위에서 결정된 개혁정책이 여야정협의체 논의과정에서 후퇴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여야의 대선공약중 일치하는 부분을 우선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여야정 사이의 협의과정을 자세히 공개하여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경제정책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여야정 경제협의체가 재벌개혁정책의 후퇴가 시도되는 기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민의 개혁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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