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재벌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 반대
국회가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돼


1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이하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밝혔듯이 출총제 폐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킨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주회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은 축소하고 단점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면서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순환출자가 투자일 수 없고,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에 부담이 될 리 없다.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주식 취득일 뿐이다. 개정안에서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현재도 공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굳이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출총제 폐지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악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중대표소송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상호출자 자체를 금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순환출자금지조항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그 대안으로 출총제를 도입하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현재 200%)와 비계열사 주식소유 규제(현재 5%)가 폐지된다. 지주회사는 경제력집중 심화와 소유지배괴리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런데 만일 개정안대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을 완화한다면 지주회사 도입의 의의는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개정안을 국회에 바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안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된다면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논평원문-공정거래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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