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특검법 방해, 삼성 비호세력임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

입법기관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법 거부권 언급은 명백한 월권

대통령 법률공포 거부권 아무 때나 휘두르는 칼 아니다



청와대 삼성특검법에 대한 딴지걸기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오늘(16일) 청와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공수처법’)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가 삼성특검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수처법 통과를 삼성특검법의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없는 현재의 조건을 이용하여 삼성특검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내거는 이유가 이번이 아니면 공수처법이 제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참여정부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독선과 오만으로 비쳐진다.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의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독립적인 기소권조차 없는 정부안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는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상설적 특별수사기구의 설치를 참여정부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참여연대의 정부 법안 반대의 핵심이유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서, 국회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이 법안을 삼성특검법과 연계시켰다. 타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 같은 전제를 내건 청와대의 주장은 삼성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이자 억지부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이번에 이 두 법안을 연계시키는 이유로, 참여정부가 지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법안은 논의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대단한 오만이자 독선이며, 임기 내내 오만함으로 가득 찬 정부였다는 평가를 청와대는 다시 한 번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특검법이 공수처법 통과 여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야 할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치적 우군이라 할 수 있는 통합신당 내에서 조차 청와대의 주장이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마당이며, 청와대가 언제부터 공수처법에 저리도 심혈을 기울였는지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이다. 노무현대통령 임기내내 삼성과의 밀월, 유착관계를 의심받았음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삼성의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비상식적인 이유로 특검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삼성과 이건희 감싸기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청와대는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특검 딴지걸기를 중단하라. 대통령의 법률공포 거부권은 아무 때나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니다. 아직 입법기관에서 심의도 되지 않은 법에 거부권 운운하는 비이성적 행동을 중단하고, 반대를 하려면, 제대로 된 내용과 근거부터 찾길 바란다. 청와대는 국민 대 다수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원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특검법 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경제위원회


논평원문_071116.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