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일호 후보자는 실패가 증명된 정책기조 답습할 것인가?

 

유일호 후보자는 실패가 증명된 정책기조 답습할 것인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게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두드러지게 밝힌 적이 없는 유일호 후보자가 과연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만들 인물로 적합한지 검증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재벌 지배구조 △금융정책 등에 대한 유일호 후보자의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우선,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①가계부채에 관한 최우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②현 정부의 가계부채확대정책과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가계부채 경감을 위한 유일호 후보자의 의지 등을 질의하였다. 채무조정 관련하여서는 ①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계층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②대출위주의 정책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 금융정책인지에 대한 견해 ③가계부채대책이라지만 실질은 일부 계층에 특혜를 주는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정책방향과 관리목표에 대한 유일호 후보자의 의견을 질의하였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재벌 지배구조 관련하여 ①순환출자와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문제 ②2년 전 입법예고하고 발의하지 않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①금융개혁의 대상인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피상적 금융개혁 대신 기획재정부가 금융개혁을 주도할 의향이 있는지 ②금융분야의 체제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법제화된 거시건전성 협의체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③금융관료의 밥그릇 챙기기로 전락할 위험이 농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여부에 대한 유일호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후보자가 가계부채 폭등, 취약계층의 붕괴를 낳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책기조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유일호 후보자가 가계부채 해결과 경제민주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어떠한 정책방향과 수단을 고려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에서 설명한 공개질의 내용이 청문회에서 반영되어 유일호 후보자가 위기의 한국경제를 이끌 적임자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가계부채 정책 관련

1. 가계부채와 관련한 후보자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무엇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현 정부 들어서도 가계부채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LTV, DTI 완화 등을 통한 현 정부의 가계부채확대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부(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대응방향」이라는 보도자료(2015. 12.)에서 가계부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 ’14.8월,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LTV·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익 해소)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후방 연관효과로 서민경제 활성화 유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3.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가계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4. 정부는 「가계부채 대응방향」이라는 보도자료(2015.12)에서 “집단대출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요한 주택공급 관련 자금지원방법의 하나로 대출구조 자체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상이하여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정책은 정부가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부동산가격을 부양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5. 상환능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서민금융인 햇살론 등 대출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한 금융정책으로 생각하는지 여부와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6.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계층에게 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하는 외에 이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7. 정부는 「가계부채 대응방향」이라는 보도자료(2015.12)에서 “ ’15.3월, 안심전환대출 공급(31.7조원)을 통해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른바 안심전환대출이 상환능력이 충분한 계층에게 제공한 일종의 특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8.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라는 보도자료(2014.2.27.)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까지 동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채 대응방향」이라는 보도자료(2015.12)에서 “직접적인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실제 부담은 「돈을 빌리는 차주」에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이유로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년까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관리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재벌 지배구조 관련

9.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박근혜정부의 7대 정책 성과 발표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현장체감도가 큰 폭 개선되고 기존 순환출자도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롯데사태를 통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도 필요하며, 적은 돈으로 많은 지분을 지배하는 상호출자, 순환출자 외의 다른 출자 방법으로 우회하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순환출자와 재벌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문제가 개선되었다는 현 정부 입장에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관련한 현행법제도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질의합니다.  

 

10. 법무부는 △소액주주들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독립된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2년이 지나도록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롯데사태 등에서 드러난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난맥상의 해결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고려하는 최우선 정책목표는 무엇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금융 정책 관련

11. 진정한 금융개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형태로 운용되는 금융감독기구의 재편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금융개혁은 현재의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역할과 조직의 개편을 당연히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담당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나 대통령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개혁은 그 대상이어야 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한다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금융개혁의 핵심적인 내용과 추진 주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12.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중국 경제의 침체 등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촉발한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을 제정하고 금융안정감시협의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를 설립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제적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관급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 또는 차관급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있지만 양자 모두 국회가 제정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률적 근거를 가진 거시건전성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13.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채권 금융기관 입장에 기초한 대출지원 일변도 접근이며, 취약 채무자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이 없고, 채권추심 기능과 채무재조정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퇴직한 금융관료의 일자리만들기라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 재무성은 지역개발 금융기관 펀드(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Fund; CDFI Fund)을 만들어 지역개발 금융기관과 함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금융과 지역개발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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