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분식 수정시 감리 미실시하는 외감규정 관련 금융감독원 면담

하위규정으로 ‘분식회계사면특별법’ 제정한 금감위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지적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7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과거 분식 수정시 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외감규정) 개정안과 실무지침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는다. 오늘 면담은 지난 4월 18일 개정 외감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및 2차 공개질의에 대해 금감위의 답변을 듣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면담에서 참여연대는 개정된 외감 규정과 실무지침이 ▲ 모법의 근거 없이 하위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타 법률과 충돌하는 등 위법, 위헌성이 있으며,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의 ‘자발적 고백’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외감규정의 모호함과 특혜규정(고백시 감리 미실시, 지적사항 미공개등)으로 인해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고, 결국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민형사상 수단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금감위가 사실상 ‘분식회계특별사면법’을 제정하였으며, 더욱이 정상적인 법 제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감리를 면제한 사실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감원과의 면담 이후에도 외감규정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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