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적자가 25배? 현대건설 분식회계 의혹
참여연대, 현대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
현대건설의 부실이 출자전환으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참여연대가 현대건설과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분식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특별감리를 요청하면서 “1999년도 재무제표와 2000년 회계감사결과 사이에 적자 규모가 무려 25배나 증가했다”며 99년도 이라크 정부에 대한 채권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적자규모 1년사이 25배 증가, 고의적인 부실 은폐의혹
현대건설 200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로 이라크 정부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회수되기 어렵다며 당기말 채권잔액의 50%에 해당하는 5천여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미수금이 회수되기 어려운 이라크의 사정은 99년이나 2000년이나 큰 차이가 없어 99년에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측이 회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99년에도 이 같은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99년 당시 회계법인이 회사측의 요구를 부당하게 수용하지 않았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00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 환율 및 유가 상승 등 예상되는 원가상승요인을 반영하여 공사미수금 5천8백여억원과 재고자산 3천9백여억원을 평가 감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하고 있다. 하지만 원가상승요인은 99년에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99년에 반영했어야할 원가 상승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눈감아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대건설의 출자전환이 확정되면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고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면서 “현대건설이 부실을 은폐해왔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현대건설 출자전환 당시 논평을 통해 과거 누적부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근거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pec20010509_보도자료원문.hwppec20010509[a]_감리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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