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방해위한 서류 은폐·조작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니"

검찰 삼성의 공정위 조사 은폐조작 고발 각하, 참여연대 항고장 제출

 

YTN을 통해 폭로된 삼성의 공정위 조사에 서류를 은폐 조작한 것에 대해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 참여연대가 6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검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헌법상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삼성그룹의 부당지원행위를 밝혀내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임무로서 삼성그룹 구조조정관계자가 형사상의 불이익 등을 면하기 위해 서류와 인사기록의 은폐를 지시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각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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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위한 서류 은폐·조작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

작년 11월 YTN은 200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시에 인사기록을 조작하고 부당내부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것을 지시한 삼성그룹의 내부문건을 입수, 보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구조본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여기서의 쟁점은 삼성의 서류 은폐·조작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해 처벌을 하려면, 공무원의 업무의 성격, 오인이나 착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계'로 인해 업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받아야 한다고 본다.

56일간 공정위의 집중 조사에도 서류 은폐·조작으로 무혐의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삼성측의 서류 은폐·조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성공적으로 하였거나 공정위가 불충분한 심사를 해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고 판단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실제 공정위가 56일간이나 집중적인 조사를 했음에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는 철저히 삼성측의 은폐·조작에 따른 결과로 검찰의 각하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검찰이 증거인멸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법리상 적용여부만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번 고발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고발을 각하처분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거인멸죄등 다른 혐의 수사 않고, 고발인 조사도 없이 각하 처분

참여연대는 이에대해 "이런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검사들이 적극적 밝힌 권력층 비리를 검찰 중수부는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항고에는 증거인멸죄에 대한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특히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삼성그룹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98년 삼성자동차 SM5 구매강요 조사 방해, 2000년 8월 삼성그룹 차원의 공정위 조사방해를 위한 자료은폐 및 조작 지시, 2000년 9월 삼성카드의 공정위 조사업무 물리적 방해 등 그 전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올해 1월에도 삼성카드가 공정위 불공정 행위조사를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재벌이 번번이 공정위를 무시하는 것은 미온적 대응 때문"

참여연대는 이같이 재벌기업이 번번이 공정위를 무시하는 원인이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널리 알려졌고 검찰에 고발된 사건조차 검찰이 불성실하고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재벌들이 더욱더 대담하게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기회에 공정위와 국회는 경제검찰로서 활동해야 할 공정위의 조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현행의 과태료 부과라는 미온적인 처벌에서 벗어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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