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일류기업’지향한다는 삼성은 윤리경영 포기했나?

불법정치자금 관련된 이학수, 김인주 승진계획은 윤리경영과 모순

참여연대, 기업 임원 및 대주주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것



1. 삼성그룹의 2004년 임원인사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중 주목할 내용은 이학수 삼성전자 사장(구조조정본부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고 김인주 삼성전자 부사장(구조본 재무팀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는 부분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불법정치자금의 제공 또는 전달자로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학수 구조본부장과 김인주 구조본 재무팀장을 승진시키겠다는 삼성그룹의 임원인사계획은 윤리경영의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삼성그룹이 지향하는 ‘글로벌 일류기업’의 기준에는 ‘윤리경영’이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검찰이 발표한 사실관계와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대로, 이학수 사장과 김인주 부사장은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112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장본인들이다. 따라서 이들 또한 먼저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즉각 기소되어 처벌받아야 할 범법자들이다. 또한 추가 수사여부에 따라서 불법자금의 조성과정에서 분식회계나 횡령 등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자들은 윤리경영이라는 기본적인 기업활동 원칙을 어긴 이들로서 당연히 기업의 중요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만을 중시하여 이들을 중용하는 것을 보면 삼성그룹이 과연 윤리경영을 내세울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학수 구조본부장은 올 3월로 등기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자이다. 참여연대는 불법정치자금 제공이라는 불법행위를 한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김인주 부사장을 승진시키려는 계획을 삼성그룹이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삼성그룹은 ‘윤리경영’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리고 이런 요구의 연장선에서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주요 기업관계자와 대주주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또 자금조성 과정상의 횡령이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조만간 검찰에 제출할 것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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