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은 단지 ‘주장’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한 삼성의 뇌물제공 시도 경위와 증거물 공개 기자회견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제보한 삼성의 뇌물 전달의 증거사진

▲ [증거사진1호] 뇌물 제공자 명함 붙어있는 뇌물 상자가 들어있는 쇼핑백
▲ [증거사진2호] 뇌물 제공자 명함 부분 확대 사진: 이경훈, 삼성전자 상무(변호사)
▲ [증거사진3호] 삼성전자가 이용철 변호사한테 보낸 발송의뢰서 (배달자명, 배달자 연락처, 발신일자, 수령일자 포함)
▲ [증거사진4호] 뇌물제공자 명함, 뇌물 들어있는 쇼핑백, 발송의뢰서, ‘이용철(5)이름이 붙어있는 뇌물 상자
▲ [증거사진5호] 뇌물상자 안에서 나온 만원 짜리 현금 뭉치
▲ [증거사진6호] 뇌물상자 안에서 나온 만원 짜리 현금 뭉치 부분확대 사진, 현금 묶음 띠 ‘서울은행(B1)분당지점’





<기자회견문>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은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닌 ‘사실’ 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번 두렵고도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용기 있는 진실의 공개로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정관계와 검찰까지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뇌물제공 혐의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오늘 이 순간 까지도 스스로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매도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은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다가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마지못해 사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저마다의 정치적 이해득실 타산을 먼저 계산하고 있으며, 경제신문들을 위시한 재벌 친화적 언론은 양비론과 ‘경제가 걱정된다’는 상투적인 수사들을 동원해 본질 흐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욱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을 내세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진실 규명에 딴죽을 걸고 삼성 감싸기에 급급해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 검찰 어디를 둘러봐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확고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이번 사건이 한 사람의 폭로로 시작된 단순한 진실게임이 아니며, 삼성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이자 부패이며 불법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재벌이 사회곳곳을 좌지우지하며 병들게 만드는 현실에 깊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믿고, 국민의 여론과 참여가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에 이르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점을 확신하며, 오늘 삼성 이건희 일가와 최고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또 한사람의 제보자가 전해온 사실과 물증을 공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하는 사실은 근거가 없거나 무책임한 폭로가 아닙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이미 양심고백을 통해 밝힌 사실이 단지 한사람의 주장이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뚜렷한 증거의 하나이며, 삼성의 뇌물제공이 단지 검찰만이 아닌 권력의 중심부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제보를 접한 뒤 삼성의 대범하고도 전방위적인 뇌물공세에 다시 한 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삼성의 관리로부터 대한민국 정관계의 고위직 인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와 그를 위시한 부패와 불법의 연결고리를 놔두고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진 암세포와 같은 부패와 불법의 실체를 드러내고, 뿌리 뽑는 것만이 이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의 꼬리자르기식 수법에 놀아나거나, 주변만 들썩이다가 제풀에 지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밝히고, 이건희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혐의자들을 소환 수사해 위법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벌해야 합니다.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이번 사건의 엄정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정기국회 폐회 전에 제정할 것을 여야 모든 정치권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진실의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스스로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라는 인식만 확고해질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민주화와 부패청산을 위해 나섰던 국민 여러분의 힘을 믿으며, 또 한사람의 용기 있는 제보자가 밝힌 사실을 공개합니다.

2007. 11. 19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삼성 뇌물(소위 떡값) 전달 및 반환경위에 대한 전 청와대 비서관 이용철 변호사의 진술내용

* 이용철 변호사는 2003년 9월 1일자로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임명되었으며, 2003년 12월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다음의 진술은 이용철 변호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해 직접 작성해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2003년 9월 1일자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20일경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으로 박범계 변호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법무비서관으로 통합한 보직으로 보직이동 되었습니다. 2003년 말 또는 2004년 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이경훈 변호사로부터 위 보직이동관련 뉴스들을 보고 생각이 났다면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와서 얼마 후 점심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경훈 변호사를 알게 된 경위는 1996-8년경 도봉구 창동 삼성아파트 최상층 주민들이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진동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상대방변호사로 장기간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 자주 만나고 연배도 비슷하여 서로 마음을 트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분이 생긴 바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이경훈 변호사가 명절에 회사에서 자기명의로 선물을 보내도 괜찮겠는지를 물어 한과나 민속주 따위의 당시 의례적인 명절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2004년 1월 16일경 청와대 재직으로 휴직 중에 있던 법무법인 새길의 직원으로부터 명절선물이 법인사무소로 배달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쁠 것 없으니 명절(당시 설 연휴는 1월 21일부터 1월 23일 이었음) 지나고 가져다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2004년 1월 26일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선물이 집으로 전달이 되어 퇴근 후 뜯어보고서야 책으로 위장된 현금다발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선자금 수사 중이었고 차떼기가 밝혀져 온 나라가 분노하던 와중에 차떼기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이 그것도 청와대에서 반부패제도개혁을 담당하는 비서관에게 버젓이 뇌물을 주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함께 선물을 뜯어본 집사람에게 “삼성이 간이 부은 모양”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폭로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떡값을 돌릴 수 있는 거대조직의 위력 앞에 사건의 일각에 불과한 뇌물꼬리를 밝혀봐야, 중간전달자인 이경훈 변호사만 쳐내버리는 꼬리자르기로 끝날 것이 자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일을 대비하여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고 전달명의자인 이경훈 변호사에게 되돌려 주고 끝내기로 작정했습니다.

2004년 1월 말경 이경훈 변호사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시청 앞 프라자호텔 일식집 ‘고도부끼’에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전달된 선물의 내용을 설명하며 매우 불쾌하였지만 당신의 체면을 보아 반환하는 것으로 끝낼까 한다는 뜻을 전달하자 이경훈 변호사가 자신도 의례적인 선물일 것으로 알고 명의를 제공한 것이었고 현금을 선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우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당시 선물을 전달하는데 명의를 제공했던 이경훈 변호사는 삼성을 퇴직하고 미국유학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를 보며 당시의 일이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된 일이며 내 경우에 비추어 김변호사의 폭로내용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적절한 시기에 내 경우를 밝힐 것을 고민하다가, 모든 경위와 증거를 ‘삼성이건희불법규명국민운동’에 제출했습니다.

2007. 11월 19일

변호사 이 용 철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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