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삼성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9일), 삼성특검의 올바른 수사촉구 기자회견 열어
삼성특검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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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양심고백이 있은 이래, 이건희 회장과 총수일가, 삼성그룹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 검찰 등 우리 사회의 권부를 관리하고 동원해 온 것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은 그룹 경영권을 이재용 씨에게 물려주기 위해 마땅히 회사로 돌아가야 할 이해와 기회를 편취했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죄과마저도 교묘한 증인, 증언 조작을 통해 사법정의를 우롱했습니다. 또한 경영권 승계 및 권력 유지를 위해 벌인 각종 불법행위를 감추거나 무마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해왔으며 명백한 불법행위인 차명계좌, 차명부동산 등을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50명 명의의 차명계좌만 해도 약 2천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마어마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그룹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좌절에 빠뜨리고도 70여 일이 되는 오늘까지도 ‘국민대표브랜드’를 자임하는 삼성에서는 어떠한 시인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로 인해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기업경영이 어려워 질것이라며 경제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이며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말조차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검찰 수사나 국민들의 비난에 저처럼 태연한 것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삼성의 검은돈으로 관리되어 온 권력의 비호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까지 모든 권력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진실은 은폐되고 이건희 회장을 위시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삼성 특검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특검은 경영권 불법승계와 비자금 그리고 불법로비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뚜렷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필두로 이재용, 홍라희, 이학수, 김인주, 황영기 등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범위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준웅 특검팀이 삼성으로부터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한 수사의지와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삼성의 로비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전 검찰 고위직 출신의 특검이 삼성을 상대로 그리고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로비대상 검찰들을 상대로 얼마나 독립적이며 단호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특검 이기에 미리부터 기대를 놓지는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밝힌 특검 수사에 대한 의견에 기초하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감시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특검 수사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단호히 이를 비판할 것이며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와 불신임에 나설 것입니다.

특검 수사와 동시에 검찰과 행정감독 기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은 삼성상용차 등의 분식회계, 중앙일보 위장계열분리, 노조탄압공작 등 특검의 수사범위를 넘는 의혹사건들에 관한 수사를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 금감위, 공정위 등 감독기관들은 특검의 계좌추적권이 한계가 있는 만큼,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거래와 탈세 등에 관해 포괄적인 추적과 감독권을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가 가진 감독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감독당국들도 삼성의 비호자라는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명박 당선자와 새 정부는 이번 사건을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 직후부터 각종 재벌규제 완화 방침을 내비치며, 친재벌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행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새 정권의 행보는 삼성의 각종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삼성 불법행위를 규명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노선이 기업의 불법행위마저 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불법과 부패를 통한 이건희 일가와 삼성의 비정상적 기업운영은 척결되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08. 1. 9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변호인단








특검이 반드시 수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요약)



Ⅰ.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1. 삼성에버랜드 관련
① 이건희 회장 소환수사
② 이재용 소환조사 및 전환사채를 실권한 법인주주 대표이사 등 삼성에버랜드 관련자 전원 재소환 조사, 특히 증거⋅증언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③ 허태학, 박노빈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④ 김앤장이 에버랜드 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등을 소환조사, 삼성 관련 사건 전반에 관한 자문, 소송, 용역 보수 자금원 수사

2. 삼성SDS 관련
① 삼성SDS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 수집
② 피고소인들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③ 1999. 2. 26. 삼성SDS BW를 총괄인수한 SK증권이 이를 사채권(bond)과 신주인수권(warrant)로 분리한 후 그 다음날 사채권은 삼성증권에, 신주인수권은 이재용 등 6인에게 넘기고, 삼성증권은 한 푼의 수수료도 없이 사채권을 다시 이재용 등 6인에게 넘기는 등 이 사건 BW 발행에 계열금융기관인 삼성증권과 구조조정본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에 대한 수사
④ 위 1, 2차 고소에 대하여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혹과 관련하여 담당 검사 전원에 대한 조사

3. 서울통신기술 관련
① 전환사채 발행 당시 서울통신기술의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
② 서울통신기술의 기존주주들이 1996. 12. 4. 삼성전자에 전 지분을 매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
③ 이재용의 전환사채 인수 이후 서울통신기술의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 과정에 대한 수사

4. e삼성 관련
① 이재용 소환조사
② 2001년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내부 문건(이하 e삼성 문건”)에서 언급된 관련자, 특히 김인주, 신응환, 진대제 등에 대한 소환조사
③ e삼성 문건의 작성 경위 및 증거 은폐 과정에 대한 조사
④ e삼성 등 관련 회사에 대한 적정 주식가치평가
⑤ 8개 계열사들이 e삼성 등 주식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


Ⅱ. 비자금 조성 및 사용 관련

1. 비자금의 조성 관련
① 분식회계 조사
②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 조사

2. 비자금의 관리 관련
① 전국 금융기관에 대한 삼성 전현직 임원 계좌 전수조사
②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 및 소환조사
③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 조사
④ 국세청 조사국에 대한 지분이동 조사 내역 확보
⑤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등의 금융실명법 위반 조사
⑥ 삼성본관, 삼성물산,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압수수색
⑦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삼일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하여 담당자를 소환수사, 삼성의 관리담당임원과 회계법인의 유착관계 조사

3. 비자금의 운용 관련
① 구조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사용처 전부 조사
② 미술품 구매 관련 조사
③ 비상장회사 주주명부 확보 및 차명주식 여부 조사
④ 유상증자시 임원들이 인수한 실권주의 차명주식 여부 조사
⑤ 삼성증권의 펀드 운용내역 조사
⑥ 차명부동산에 대한 조사
⑦ 내부정보이용거래 여부 조사
⑧ 대선자금 수사 시 드러난 차명계좌 보유사실과 삼성비자금으로 구입한 채권 800억원에 대한 내사기록(당시 김인주에 대하여 내사종결 하였습니다)을 대검 중수부로부터 인계받아 이 비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추적, 조사


Ⅲ. 불법 로비 관련
① 대외협력 파트에 각 직역별(정치인, 학계, 법조계, 재경부, 국세청 등) 담당자를 소환하여 조사
② 김용철 변호사가 로비대상으로 지목한 검사들 소환 조사
③ 추미애 전 의원 참고인 조사




검찰이 수사해야 할 사항(요약)


1. 비자금 조성이 따르지 않은 분식회계

2. 중앙일보 위장 계열 분리

3.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 소각

4. 4대 방치 의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경영권 승계 관련 사안

5. 노조 탄압 관련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삼성특검기자회견의견서_200901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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