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삼성상용차·자동차 분식회계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 검찰은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즉각 재수사해야

– 예보는 특조단의 삼성그룹보고서를 공개하고 부실책임자의 책임 추궁해야

– 금감원은 삼성에 유리하게 유권해석 해준 경위 조사해야

– 대법원은 삼성자동차 분식회계 법정관리 자료내역 철저히 확인해야

지난 11월 26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 주장한 삼성상용차와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예금보험공사(예보)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어제(29일) 국회 재경위의 심상정 의원은 공적자금 관련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2003년에 삼성상용차를 조사했던 사실, 이 과정에서 157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한 사실, 삼성의 2차례 소명과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거치면서 이 규모가 18억원으로 축소되어 결국 책임추궁이 무산되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로 특조단이 작성한 <삼성그룹 조사보고서(2004. 12. 29.>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교수,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고 특히 분식회계 규모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중시하고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기관의 진상규명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상용차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고발되어 온 삼성 비리의 축소판과 같다. 삼성상용차는 분식회계라는 사기적 방법을 통해 (구)대한보증보험(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40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회사채를 발행하고, 대한보증보험은 심사판정등급을 ‘C’에서 ‘특A’로 수정하여 지급보증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공적 자금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예보내에 설치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이 엄정하게 부실채무기업과 그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분식회계 규모를 축소하여 사실상 책임추궁을 포기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담당 팀장은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 준 뒤 삼성경제연구소의 고위직으로 이직했다니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좋을 지 망연자실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은 예보내 특조단이 사실상 검찰 조직이었고, 조사 과정을 지휘한 자도 윤진원ㆍ한동영 검사였다는 점을 자각하고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적 자금의 관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예보가 이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예보는 그동안 삼성그룹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 예보는 즉각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와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분식회계 축소 의혹과 책임추궁 무산 이유에 대해 철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상용차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원에 대해 즉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공적 자금의 낭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해야 한다. 금감원 역시 삼성상용차의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김용덕 금감원장은 즉시 삼성상용차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삼일 회계법인의 잘못이 없었는지 감리에 착수하고, 관련 팀장이 공직자 윤리법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해준 뒤 삼성경제연구소로 이직할 수 있었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및 축소 의혹 문제는 단순히 일개 재벌의 일상적인 비리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혈세 3,100억원이 투입된 공적 자금의 낭비와 관련한 문제이다. 공적 자금은 금융질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해 둔 재원이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공적 자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온갖 사전적 사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사전적인 금융감독과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사후적인 책임추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사건은 삼성앞에서는 이런 사전적, 사후적 방어시스템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검찰, 예보, 금감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끝으로 심상정 의원실에서 밝힌 <삼성그룹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예보 특조단의 삼성자동차 조사에서는 “일반경영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김용철 변호사도 “삼성그룹 최광해가 특별팀을 구성해 파산법원 사무관을 매수해 관련 서류를 빼내 해운대에서 불태웠다”고 증언한 바, 대법원은 자료목록에 따른 단순대조를 넘어서 목록과 내용의 합치여부, 핵심 자료 일부 훼손 등을 염두에 둔 철저한 자료조사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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