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코리아’ 펀드 불법운용으로 투자자에게 손실 전가

○ 참여연대, 르네상스1호 및 나폴레옹1호 펀드 장부열람 결과 발표

– 각각 1345억원과 217억원의 불량 유가증권을 고객 재산에 편입하여, 고객들에게

223억원 및 67억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나

– 철저한 실태조사 및 피해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투신업계 전반에 뿌리깊은

불법관행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 대한투신, 한국투신도 장부열람하여 펀드운용 실태 파헤칠 터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0. 4. 24 (월) 오전 10시 30분 금감위 기자실

바이코리아 르네상스1호펀드와 나폴레옹1호펀드에 대한 장부열람결과

한국경제를 확신합니다! 이 나라를 일으키는 펀드!,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결실을 고객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난해 3월부터 대대적인 광고를 통하여 급성장했던 바이코리아펀드가 교묘한 불법적인 수법으로 고객의 재산을 축낸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

1. 참여연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수익자의 장부열람권을 활용하여, 바이코리아의 대표펀드인 르네상스1호펀드와 나폴레옹1호펀드의 각종 장부를 열람하였다.

그 결과 바이코리아펀드를 운용하는 현대투신운용이 펀드자산의 5%까지 타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계열사인 현대투신증권이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 (일명 배드펀드)를 조성한 후 여기서 발행한 불량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에 고객들 몰래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가 상각하는 수법으로 바이코리아펀드의 신탁재산을 축내고 이로 인해 바이코리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이 밝혀졌다 (별첨 도면 참조).

특히 주가가 급등하던 지난해 6월과 7월 사이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날을 골라 르네상스1호에 약 360억원, 나폴레옹1호 펀드에 약 120억원어치의 불량수익증권을 집중적으로 편입시킨 후 불과 하루 후에 그 50%를 상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떨어 버리고 고객들에게는 각각 180억원과 60억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내역 별첨).

2. 참여연대는 이번에 르네상스1호펀드와 나폴레옹1호펀드에 한정하여 장부를 열람하여 이들 펀드의 문제점들만 확인하였으나 배드펀드를 활용한 부실채권상각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시기에 설정된 다른 바이코리아펀드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대투신운용의 행위는 고객의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계열사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상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바이코리아펀드가 IMF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쌈짓돈으로 조성된 펀드라는 사실이다. 신탁재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용을 외치고,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외치던 투신사가 교묘한 수법으로 고객과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바이코리아펀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주식형펀드라는 점, 채권부분도 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 시가평가펀드라는 점, 원본의 무려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고객들로부터 징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드러난 바이코리아펀드의 불법운용행위는 투신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3.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비단 현대투신운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투신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투자신탁의 본질상 고객의 신탁재산은 투신사의 고유재산과 엄격히 분리되며 신탁재산간의 수익률 조정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사들은 연계콜이라는 방식을 활용하여 고객의 신탁재산을 무단히 전용하고 신탁재산간의 불법편출입을 통해 수익률을 조정해 왔다. 이러한 행위가 투신사 고객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투신사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오늘날 투신업계 전반의 위기를 가져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성탄절에 때를 맞추어 발표한 현대계열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결과발표시 이상과 같은 바이코리아의 불법운용사실을 파악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쉬쉬하고 고객들에 대한 보상명령을 누락시키는 등 투자자보호임무를 소홀히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바이코리아사태를 계기로 대한투신과 한국투신 등의 투신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장부열람운동을 전개하여 투신사의 불법운용실태를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투신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 한다.

5. 참여연대는 이번 바이코리아사태를 계기로 현대금융계열사, 금융감독원, 투신회사들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바이코리아펀드를 운용하는 현대투신운용과 판매사인 현대증권 및 현대투신증권은 바이코리아펀드의 불법운용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불법운용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신탁재산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원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5조에 근거하여 바이코리아펀드를 현대투신운용으로부터 분리시켜 그 업무를 타투신사에 인계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금융감독원은 투신업전반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이번과 같은 불법적인 자산운용실태를 파악, 공개하고 해당회사로 하여금 고객들의 손실을 보상하게 하여야 하며, 불법적인 자산운용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에 대하여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에 실시되기로 한 채권시가평가제를 지체 없이 시행하고 연계콜과 같은 제도화된 불법적 관행을 즉각 금지시키는 등 투신업의 뿌리깊은 불법적 관행을 차제에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한투신, 한국투신 등의 투신회사들은 현대투신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불법적인 운용으로 고객에게 끼친 손실에 대하여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대우채권 편입 실태 조사 결과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425개 펀드의 1999년 7월 16일, 8월 10일, 8월 16일, 8월 23일의 신탁재산명세부를 입수하여 대우채권 편입 실태와 변동추이를 분석하였다. (별첨 보고서 참조)

조사 결과 425개 펀드는 일자별로 평균 15-17%의 대우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채권중에서 대우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9-21%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우대 H-1호펀드는 1999. 8. 16 현재 대우채권비율이 93%에 이르렀다.

또한, 7월 16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펀드별로 대우채권 편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우채권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어 환매요구가 쏟아진 7월 이후부터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가 내려진 8월 12일을 전후하여 펀드간의 수익률 조정을 목적으로 한 불법편출입일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단기우대30호펀드의 경우 8월 16일 대우채권비율이 17%였다가 8월 23일에는 70%로 증가하였다.

이밖에도 현대투신운용은 회사채 보유총액의 15%로 되어 있는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우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 109개 펀드에서 동일종목 유가증권 보유 한도 10%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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