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진은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참여연대, 기자간담회 열어 재계주장 정면 반박

“경영의사결정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며…”

– 경제5단체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중

“만약 피고들이 검토를 했다는 증거가 있었다면 이천전기 인수로 삼성전자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해 이사들은 면책되었을 것임.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검토를 제대로 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 이것은 바로 이사들이 경영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사들로서는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 역시 경영판단의 법칙 자체로 당연한 것임. ”

– 참여연대의 10일, 기자간담회 설명자료 중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삼성전자 이사들의 거액 배상판결 이후 재계가 “경영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0일 오전, 증권거래소 IR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도직전인 이천전기의 인수결정을 하면서 어떠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삼성전자 이사진은 경영상의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계가 “외국의 경우 경영판단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지않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영판단 법칙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판례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사는 주어진 조건에서 통상적으로 입수가능한 기본적인 정보에 입각하여 경영판단을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연히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은 경영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들이 경영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핵심증언은 삼성전자 관계자에게서 나와

참여연대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중 특이한 지점은 이사들이 패소하게 한 핵심 증언이 인수를 담당했던 삼성전자 간부에게서 나왔다고 밝힌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이천전기 인수를 담당했던 간부가 삼성측 증인으로 나와 인수를 결정한 이사회에 어떠한 현황자료 제출도, 외부전문가 자문이나 검토도, 대안검토도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당황할 정도 였던 이같은 증언은 사실상 부도상태였던 이천전기를 인수하면서 어떠한 경영상의 판단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던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만약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들이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천전기 인수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검토했던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석연 변호사,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과 김상조 소장

한편,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천전기 인수 결정에 대한 책임과 삼성종합화학 주식 저가매각에 대한 책임을 면한 것과 관련하여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번 판결을 가집행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석연 변호사를 비롯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장하성 운영위원장과 김상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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