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삼성SDS 배임죄 혐의 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야

재벌엔 무죄! 중소기업엔 유죄? 맥소프트뱅크 대표이사 배임죄 유죄판결 관련 논평

1. 지난 2월 9일 부산지방법원은 맥소프뱅크라는 한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를 적용, 유죄판결을 하였다. 장외거래가격이 2만5000원인 그 회사의 주식을 대표이사는 정관 소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장외거래가격의 1/8인 3000원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대표이사 스스로 인수하여 총 44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은 지난 99년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등에게 저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넘겨준 건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삼성SDS 주식은 장외에서 5만4천원대에서 5만7천원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삼성SDS가 이재용씨등에게 변칙 증여의 목적으로 삼성SDS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장외거래가격의 1/8 수준인 7천150원에 발행하였던 것이다.

3. 그러나, 이 두 사건의 수사결과는 전혀 다르다.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에겐 검찰이 배임죄 혐의로 기소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재벌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삼성SDS 경영진들을 배임죄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지검과 고검, 대검 모두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재용씨등이 삼성SDS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 주수는 3,216,738주로서 시세차익이 1,600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차익이 44억원에 불과한 맥소프뱅크사건에 비하여 훨씬 중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삼성SDS건을 수사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경위로 사채를 발행한 것인지 발행 경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제대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서면진술을 토대로 무혐의처분을 하는 등 수사를 미진하게 하였다. 결국 검찰이 재벌과 중소기업에 따라 형평성 잃은 편파적인 수사를 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해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기각 관련 고법 판결문을 법조계 전체에 보낸 데 이어, 이번 건도 부산지법의 판결문과 삼성SDS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를 8천여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법학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등에게 보내, 그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엇이며, 삼성SDS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물어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법조계 현실을 자성하고, 이후에는 이같이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고 경제정의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

현재, 삼성SDS 건은 헌법재판소에 서울지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한 상태이며,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문을 오늘 오후 1시, 국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작년 4월 26일, 이재용씨등이 삼성SDS BW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700억원 이상의 증여세틀 탈세한 사실을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제보한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세청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을 싯가로 인정하는 대법원과 국세심판소의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문(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신청결정문) 등을 이미 국세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고, 이번 부산지법의 판결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6.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재용씨등의 탈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재벌에 대한 봐주기 세무조사’라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작년 11월 이후 17회에 걸친 국세청장과 시민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네차례에 걸친 집회, 윤종훈 조세개혁팀장의 2주일간의 국세청 앞 출근시간 1인 시위, 그리고 오늘까지 37일째 국세청 앞 100일 릴레이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이러한 재벌변칙증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항의의 눈길을 국세청은 더 이상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재벌 탈세에 대한 과세없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정치적 악용’이라는 의혹을 더욱 키울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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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의 판결과 검찰 무혐의처분 비교 및
검찰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의문점

0 부산지법의 판결과 검찰 무혐의처분 비교

  부산지법은, 장외 거래가격인 2만5천원 기준 약 8.3분의 1인 “전환가격3,000원”으로 정한 액면 총액 6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 – 이를 인수함으로써 위 두 가격간의 1주당 차이 22,000원 20만주 총액 합계44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발행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는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  이사회결의등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적정한 가격에 이를 발행하여야 할 대표이사의 임무를 위반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위 판결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장외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장외 가격이 전환사채발행가격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 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격산정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증여 및 상속세 과세를 위한 보충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는 법리를 밝힌 것으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사기관 작성의 일자별장외거래가격확인보고서 및 일부 주주의 진술을 장외거래가격에 대한 증거로 인정함.

  이에 반하여 검찰은,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한 사건에 관하여, 그 발행 당시인 1999. 2. 26.의 장외거래가격 금57,000원은 거래물량이 적어 정상가격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행회사가 스스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주당7,15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당시 회사에는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한편, 기존 주식 증여 및 매매의 방법으로도 특정인에 대한 차익부여가 가능하므로 이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차익을 부여할 목적으로 발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함.

0 참여연대가 위 검찰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몇가지 의문점

 ① 장외거래가격 금57,000원은 거래물량이 적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된 비정상가격이라고  하나, 검찰은 거래물량의 정도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음

 ②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금57,000원인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 2. 26. 이전 1개월 동안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 중개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조사하여 밝힌 금액이란점에서 최소한 1개월간의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거래가격이므로 정상가격에 해당함

 ③ 위 삼성SDS주식은 1999. 2. 26. 이후 현재까지 약2년에 걸쳐 최고가 90만원, 최저가 20만원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행 당시의 장외거래가격 금57,000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아님

 ④ 사모(私募)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은,  회사는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인은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대립적 거래관계이므로, 정상적인 발행이라면 회사는 마땅히 장외거래가격을 근거로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오히려 거꾸로 허용 가능한 최저가로 발행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임. 이는 이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목적이 회사의 이익도모에 있질 않고 그 인수인에 대한 특혜부여를 의도한 것인데, 검찰은 이런 비정상적 행태의 이유를 밝힐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음

 ⑤ 검찰이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 근거는 ‘자금조달계획’이란 회사내부서류임.  개인이든 회사든 항시 필요한 것이 자금이므로, 자금이 필요했는지 여부보다 그 방법의 적정성이 보다 중요함. 57,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장래 최소가가 20만원에 이르게 될 정도로 평가되는 주식을 7,150원에 내어 주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채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검찰 수사결과에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경제민주화위원회/납세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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