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불법변칙증여는 중단시켜야 한다

삼성SDS BW무효소송 원고 주주모집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무효소송 주주모집 온라인 캠페인 전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삼성SDS 주주와 삼성전자, 전기, 물산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삼성SDS신주인수권부사채무효소송 원고 참가 캠페인을 벌인다. 이 캠페인은 인터넷 증권 관련 미디어인 이데일리(http://www.edaily.co.kr), 증권 사이트인 코스닥터(http://www.kosdoctor.co.kr), 애널스톡(http://www.analstock.com) 등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주주모집 코너(http://www.cleanstock.or.kr)를 개설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삼성 주주 모집 배너 달기 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함으로써 원고로 참가할 주주를 모집하게 된다.

광범위한 주주모집으로 소송원고가 적다는 이유로
재벌옹호한 사법부에 대응

참여연대가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소송에 참가할 주주를 모집하게 된 것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사모CB, BW 등을 이용하여 이재용씨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것이 해당 회사 및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변칙증여로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자세한 내용은 관련기사 2000년 주총열전! – 이틀동안 해치운 변칙세습 이야기 참조) 이번 주주모집 캠페인을 통하여 주식투자자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삼성의 불법행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소송 원고가 단 10주만을 소유하고 있어 별로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 없다고 판결한 사법부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재용씨의 막대한 이익은 주주들의 이익을 갈취한 것

삼성SDS가 이재용씨 등에게 BW를 저가로 발행하여 막대한 시세차익과 함께 지분을 넘겨준 것은 삼성SDS주주들에게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손해를 끼친 것이며, 동시에 삼성SDS의 대주주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의 지분율이 축소되는 손해 위에서 만들어진 이익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삼성 SDS 주주들을 직접 소송 참가자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주주들을 간접 소송 참가자로 규합하여 소액주주들의 힘으로 빼앗긴 재산과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상속시키려는 삼성그룹의 행위를 저지할 것이다.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거래 증권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참여연대 홈페이지 주주모집 코너에서 소송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참여연대나 담당 변호사 사무소로 보내면 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삼성SDS신주발행금지등의 가처분 신청 사건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바로 서울지법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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