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삼성특검법’ 수용은 당연한 조치

변협은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공정하고 수사의지 있는 인물 추천해야



27일 청와대는 국회에서 통과한 ‘삼성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삼성특검법’을 받아드린 것은 삼성에 관련된 각종 불법 비리 의혹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지 않는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는 바다.

청와대가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삼성그룹의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된 기관과 인사들도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요청한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까지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만큼, 그 기간 중에도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는 최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증거와 자료의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변협은 김용철 변호사의 징계 검토를 언급하고, 또 변협의 사무총장은 김 변호사의 폭로내용이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어, 진실규명에 대한 객관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고 삼성의 편을 든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일단 특검법에 따라 변협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이 부여된 이상, 변협은 청렴하고 양심적이면서도 수사의지가 있는 의욕적인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변협이 삼성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별검사에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변협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변협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여연대,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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