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바이코리아 펀드 불법운용으로 인한 고객손실 배상요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8월 7일 오후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바이코리아 펀드 불법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4일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1호펀드와 나폴레옹 1호펀드에 대한 장부열람결과 발표 이후 손해배상소송 원고로 참가할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르네상스1호와 나폴레옹 1호에 가입한 18명의 투자자들이 이번 소송에 참가하였다.

현대투신운용은 계열사인 현대투신과 공모하여 현대투신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신탁재산에 편입·상각하는 방법으로 현대투신의 손실을 선의의 투자자에게 이전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와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을 통해 고객 이외의 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한 동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일단 현대투신운용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할 것을 청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변론 진행과정에서 특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투신업계에 만연해있는 고객신탁재산의 불법운용과 투신사 고유재산과 고객신탁재산간의 분리가 철저하지 않은 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투신사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데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대투신에 대하여 정부와 현대그룹이 신속하고 책임있는 경영정상화와 투자자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흩어져 있는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을 규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투신사의 책임을 묻고 불법운용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권집단소송제가 시급히 도입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관련 범죄에 대한 책임추궁과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만들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정부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의원들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새롭게 구성된 16대 국회가 반드시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 소송 담당 변호사 : 김주영, 강용석, 이상훈 (법무법인 한누리, 전화 : 537-9500)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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