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동부전자에 신디케이트론 제공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

-신디케이트론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없이 특혜성 경감조치를 취한 점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잔여대출금 인출조건 이행으로 인정하는 점

-신디케이트론 계약 이후 산업은행이 동부그룹의 주채권은행을 맡게 된 점 등 감사청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4일) 동부전자에 총 5,100억원의 자금을 제공하는 신디케이트론의 주간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동부전자가 3,500억원의 외자유치라는 애초의 신디케이트론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대출계약조건 충족시한을 연장시켜준 행위가 주간은행 및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와, 500억원의 국내 유상증자라는 경감된 잔여대출금 인출조건마저 동부전자가 계열사간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통해 충족시키려 하는데 이를 실질적인 외부자금 유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등이다.

2.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산업은행은 지난 2001년 11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을 포함한 10개 금융기관과 함께 총 5,100억원을 동부전자에 대출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며 이중 2,500억원은 2001년 말 지급하였다. 반면 2,600억원의 잔여대출금은 2002년 3월 31일까지 3,500억원의 외자유치가 성공하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부전자가 외자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하여 대출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002년 3월 12일 산업은행이 주도한 채권단회의에서 잔여대출금 인출기간을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500억원의 국내 유상증자 조건만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미 지난 2/4분기중에 동부전자는 잔여대출금 2,600억원중 720억원을 인출하였고 현재 남은 잔여대출금은 1,880억원뿐이다.

3. 한편 동부전자는 이 잔여대출금 인출조건 즉 500억원의 국내 유상증자 조건 충족을 위해 아남반도체로부터 600억원의 출자를 받을 예정인데, 사실 이 600억원은 지난 7월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아남반도체에 출자한 600억원이 고스란히 동부전자에 다시 출자되는 것이다. 이는 아남반도체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 사용된 600억원의 자금이 다시 동부전자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로서 동부전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외부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잔여대출금 인출을 위한 국내 유상증자로 인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 지난 8월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왔던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의 이러한 대출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한 부실한 대처 및 순환출자를 자금조달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책은행으로서의 적정한 업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신디케이트론 계약이 체결된 직후 산업은행이 동부그룹의 주채권은행이 된 경위 및 그 이후 과도한 편중대출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도 동부그룹과 산업은행간의 특혜의혹이 없는지 감사청구하였다.

▣별첨자료▣

1. 보도자료 원문

2. 감사청구서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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