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공제회 결산내역서 비공개는 부당
참여연대는 7월 25일(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양우공제회가 2001년 12월경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을 매입하여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인수자금의 출처와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국정원장에게 1998년 이후 양우공제회의 결산내역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정원장은 지난 5월 10일 관련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우공제회는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로 구성된 상조회이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국정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
국정원이 밝힌 비공개의 사유는 ▷양우공제회가 비공개를 요청했고 ▷양우공제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 아니며 ▷관련정보에 국정원 직원 수 등을 추산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거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양우공제회의 비공개 요청은 제3자의 의견으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양우공제회가 아니라 감독기관인 국정원이며 ▶단체의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한 결산자료를 국가정보원법상의 ‘조직 혹은 정원’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조직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법성, 적정성을 검증받는 것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운용에 방해가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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