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5-08-09   2036

불법도청 현재진행형은 아닌지, 도청자료 유출은 없는지 수사해야

2002년 정형근 의원 폭로는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 유출을 방증하는 것

당시 참여연대의 국정원에 대한 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지 주시할 것

국정원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해왔음을 시인하고 이를 사과하면서, 동시에 당시 도청자료를 모두 폐기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불법도감청 자료가 실제 모두 폐기됐는지, 나아가 이같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제2, 제3의 공운영은 과연 없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도청이 200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믿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이런 불신은 바로 2002년 9월 이후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자료라며, 이를 몇 차례에 걸쳐 공개했던 정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자기고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추가 불법도청 여부는 물론, 자료의 폐기 혹은 유출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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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정형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도청자료라며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설’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도 당시 ‘4억달러 대북비밀지원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축소수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국정원의 도청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 의원은 국정원이 청와대는 물론 여권인사까지도 광범위하게 도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2002년 3월 이후에도 국정원의 불법도청은 계속됐으며, 나아가 불법도청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정 의원이 외부로 유출된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를 이용해 이와 같은 폭로를 해 온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공운영씨처럼 추가테이프를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관계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여기에 더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불법도청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002년 10월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다 2년여를 훌쩍 넘긴 올해 4월 결국 무혐의처리 하고 말았다.

검찰이 이제라도 안기부, 국정원의 불법도청 전반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얼마나 진상을 밝혀낼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검찰은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의 불법도청부분만을 수사해서는 안 되며 2002년 이후 벌어진 불법도청과 불법도청자료의 폐기 혹은 유출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형근 의원 역시 관련자료를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를 분명히 밝혀, 차제에 불법도청을 반드시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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