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9-06-25   1185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한다!

국정원은 민간사찰의혹에 대한 진상을 거짓 없이 밝히고 공작정치 강압통치를 중단하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을 통한 <민간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한데 이어 보도에 의하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 사업이 줄줄이 끊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잇따르고 한다.

환경영화제의 경우 역시 서울시 고위 간부에게 국정원이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이미 책정된 예산의 지급을 중단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단체를 감시하고, 활동에 제약을 거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개입설, 범민련 실천연대 사노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짜깁기수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개입하는 등 최근 국정원에 대한 의혹과 규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과거 악명 높았던 안기부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한 국정원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정원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국정원 5대 악법’이 국정원의 비밀독재권력을 완성하기 위하여 넓은 직무범위와 강한 권한을 갖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은 일관되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히려 지금과 같이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민간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에 <5대 악법>은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국민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하여 독재통치의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5대 악법 개정 및 제정 시도를 당장 중단 할 것과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민간사찰>에 대한 의혹을 국정원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민간사찰을 지휘한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국정원은 민간사찰과 공작정치를 중단해야한다. 또 국정원 개입설이 연일 보도되는 현상을 명확히 하고자 검찰이 국정원법 상 직무범위 위반 혐의로 국정원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6월 25일(목)

국정원 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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