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8-12-11   1426

[논평]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처리해야

국정원법 개정 논의 진척없이 끝난 정기국회

국정원 개혁 좌초는 국회의 직무유기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됐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 중임에도,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아무런 진척 없이 끝났다. 실제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개최했을 뿐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되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권력기관의 불법을 감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지 않았던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입법적 책무를 방기하며, 또 다시 국정원 개혁을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국정원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청와대와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정원 개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조치로 적당히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책임성 있게 국정원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국정원법 처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막대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집권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공염불에 그쳤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또 다시 국정원 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법 개정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적당히 넘어갈 생각을 버리고,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수사권 이관 방안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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