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9-02-11   1648

[기자회견] 국감넷,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20190212_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나,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로 갈수록 개혁입법 처리는 불가능할 것인 만큼 지금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좌초 될 것입니다. 이에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는 국회가 2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법안 논의를 정상화시킬 것과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개요

  •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 2. 12. (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참가자 (약 10명)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변호사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김효선 간사 (02-723-5302) 
     

붙임 :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문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를 열어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처리하라!

 

국회가 개점휴업을 넘어 사실상 폐업 상태다. 1월 임시국회도 건너뛰더니 자동소집된 2월 임시국회는 2월 중순인 지금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와 민생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 주장만을 앞세워 국회를 파행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정치적 공방만을 앞세우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우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방미중인 5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귀국하는 즉시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등 개혁입법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8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조사 결과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유우성씨의 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고,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신청을 막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변호인 접견 차단을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은  국정원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행사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위법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다. 또한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통제할 수도 있다.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묵인한 것도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에 따라 국정원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공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의 권한 축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진척이 거의 없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합의하고도, 어떤 노력도 없이 정기국회를 끝내더니 지금은 2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법과제 목록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국정원의 역할이 컸다고 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은 남북-북미관계 이슈로 적당히 국정원법 처리를 덮고 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지금 국정원법 개정을 미룰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및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이은재 의원의 발의안도 포함되어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입법은 시기가 중요하고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은 또 다시 어려워 질 것이다.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 정당은 의사일정을 합의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9.2.12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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