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9-10-24   2600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사찰, 성매매 등 정보활동과 무관한 명백한 범죄행위 감사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 :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국가예산을 불법사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감넷이 프락치(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은 지난 5년간 프락치를 활용해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사찰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프락치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적법한 정보활동 및 직무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보비(특수활동비)를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 목적으로 사용하고, 유흥비와 성매매 등에 사용한 것은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기에, 

  •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 유흥비 및 성매매 등 위법·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위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 사무처리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이 국정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개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익감사청구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9. 10. 24.

 

1. 감사대상 기관 : 국가정보원

 

2. 청구사항

1)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2) 유흥비 및 성매매 등 위법·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3. 청구이유

 가. 청구의 배경

  • 지난 8월 26일 머니투데이가 국가정보원(이하 ‘국가정보원’)이 민간 정보원(이하 ‘제보자’라 합니다)를 활용해 민간인을 사찰해온 사실을 보도하였음
  • 이후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머니투데이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의 협조를 구해 지난 9. 5., 9. 9., 9. 10., 총 3일에 걸쳐 질의응답 방식으로 자체조사를 진행하였음
  • 위 자체조사의 결과, 국정원이 일종의 간첩 사건 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약 5년 동안 ①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제보자를 민간정보원으로 이용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 해왔고, ② 제보자에게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③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제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④ 제보자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이처럼 국정원이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찰과 증거조작을 통해 사건을 조작·기획한 것은 후술하듯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국가보안법상 날조에 해당함. 더욱이 국정원이 국가예산을 유흥비, 성매매 등에 지출한 것은 안보비(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임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위법한 민간인 사찰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는 것임

 

나. 국가정보원 및 소속 공무원의 사무처리의 위법·부당성

1)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과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 제보자는 국정원 및 소속 공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지시로 2015년 4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 사이에 ‘통일경제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 가입해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이 지목한 사찰대상자들과 대화를 전부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국정원에 전달함. 제보자는 녹음파일을 국정원에 전달할 때마다 국정원 경기지부에 방문해 국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함(지난 5년간 총 100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했고, 총 3차례에 걸쳐 진술조서도 작성함). 또한 제보자는 국정원의 지시로 국정원이 제공한 CCTV가 설치된 자취방으로 사찰대상자를 유인해 함께 생활하면서 감시하였음
  • 이러한 민간인 사찰 활동의 대가로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매월 200만원의 기본급과 허위 진술서 작성 시 50~8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데, 2014년 10월 15일~2019년 8월 19일까지 제보자에게 약 123회에 걸쳐 약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그 외에도 국정원은 녹음기가 부착된 가방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카메라 장비와 노트북을 현금으로 구매해서 제공하고, 자취방 보증금 및 집세를 대납하는 등 사찰장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출함
  • 국정원의 예산은 2017년도까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로 전액 편성되었고, 2018년부터는 안보비로 변경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안보비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해당기관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의미함
  •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해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 현행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수집 지시하였음. 이는 국가보안법 제3조(직권남용)가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더불어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사찰의 대상이 된 민간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3조(직권남용), 제12조(무고, 날조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
  • 또한 국정원은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제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법·부당한 방식의 정보수집활동을 지시·집행하였음. 이는 국정원이 적법한 정보활동 및 직무수행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보비(특수활동비)를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임. 국정원의 위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국고등손실죄)가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이상과 같이 제보자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비추어봤을 때,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민간정보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과 이에 따른 사건기획·조작을 한 것으로 보임. 청구단체는 제보자의 사건과 더불어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민간인 사찰 및 이에 지출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 기관에 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임

 

2) 유흥비 및 성매매 등 위법·부당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에 따른 공익의 침해

  • 한편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제보자를 포섭·회유한다는 목적으로 제보자를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의 장소로 불러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매를 하였음. 이는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함
  • 위와 같은 국정원의 범죄행위는 정보 및 수사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라는 점이 명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은 성매매의 비용을 업무용 카드를 통해 결제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입혔음. 이러한 국정원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죄)가 규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함
  • 이상과 같이 제보자를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비추어봤을 때, 국정원은 지속적으로 정보 및 수사 활동을 명목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한 것을 보임. 청구단체는 제보자의 사건과 더불어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성매매 범죄와 이에 지출된 국가예산의 불법사용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 기관에 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임

4.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성매매 행위, 국가 예산의 불법사용 등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해온 것으로 보임. 이는 공익을 해치는 사무처리에 해당하므로, 청구단체는 본 청구를 통해 귀 기관에게 국정원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함

 

5. 관련 증거 자료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조사결과보고서>, 2019.09.24.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요구서> 2019.10.15.

– 김OO(제보자), 계좌거래내역정리

– 머니투데이, [단독]국정원, 문 대통령 뜻 거역한 민간인 사찰 이어왔다, 2019.08.26.

– 머니투데이, [단독]프락치에 한달 400만원씩…국정원 “RO처럼 10억원 주겠다”, 2019.08.26.

– 머니투데이, [단독]국정원 ‘프락치 활동’ 녹음장비 주고, 주체사상도 직접교육, 2019.08.26.

– 머니투데이, [단독]국정원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때도 버텨” 민간인 사찰 자신감, 2019.08.26.

– 머니투데이, [단독]프락치 그만두겠다 하니…국정원 “우리는 만만한 조직 아냐”, 2019.08.26.

– 연합뉴스, 국정원, ‘민간인사찰’ 주장에 “제보로 국보법 위반 내사, 2019.08.26.

– 머니투데이, [단독] “생활고때 건네진 국정원 검은 돈, 거절할 수 없었다”, 2019.08.27.

– 머니투데이, [단독] 국정원 프락치 ‘김대표’ ‘나는 절대 자발적 제보자가 아니다’, 2019.08.27.

– 머니투데이, [단독] 정세균 의장, 이인영 대표도 국정원 사찰대상이었다, 2019.08.27.

– 머니투데이, [단독] 국정원, 프락치 포섭 회유하며 수차례 성매매 정황, 2019.08.28.

– 머니투데이, [단독] 국정원 프락치 김 대표 “나 말고 다른 프락치 더 있다”, 2019.09.01.

– 머니투데이, [단독] ‘국정원 사찰’ 고대 민동 與의원들 “불법 사찰 법적대응 TF 구성”, 2019.09.03.

– 머니투데이, [단독] 국정원 프락치 ‘김대표’, “직원들이 일베 자주 보라고 했다”, 2019.09.03. 

 

보도자료 [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