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9-11-28   2037

[논평] 국정원장의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인정한 대법원

국정원장의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인정한 대법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은 박근혜 뇌물죄 인정 당연해  

국회는 예산통제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서둘러야 

 

오늘(11/28)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와 뇌물공여죄를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죄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의 무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책임을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고손실죄와 뇌물죄를 인정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유죄판단 취지를 반영해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장의 특활비 불법유용과 상납이 국고손실 범죄로 확인된 만큼 국회도 발맞춰 국정원 예산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상납한 금액만 33억 원이고, 이외에도 당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기재부장관, 조윤선 정무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 여러 청와대 인사들과 친박인사들에게도 국정원은 특활비를 불출해 교부했다. 수십 억원의 국가예산이 허투로 쓰인 것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국고손실죄를 적용하지 않고, 횡령죄나 무죄로 판단한 재판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국정원장 등이 국정원의 예산인 특활비가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목적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법유용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지만, 국정원 예산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위해 예산을 통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등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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