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06-03   3733

[논평]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 적용하라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 적용하라

법무부와 대검이 부당하게 수사지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될 것

 

74bbe570654b5aa7ee67de0066047d4c.jpg<한겨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찰청(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검과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국정원 사건의 핵심인물인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1주일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가로막아 국정원 사건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검찰과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칫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국정원 정치공작사건의 축소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원 전 원장 등 핵심인물들에 대한 처벌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정치공작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로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 정부와 여당 그 누구도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 등의 그 어떤 외압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수사결과 발표와 혐의자들의 사법처리에 어떠한 사심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 적용하라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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