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5-03-10   2298

[고발]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국정원의 검찰수사 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참여연대, 노 전 대통령 수사개입 관련해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해

이번 기회에 MB정부기간 국정원의 직권남용 의혹사건들 조사해야 해

 

참여연대는 오늘(3/10),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언론인터뷰를 계기로,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중이던 대검 중수부를 찾아가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릴 것을 비롯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원쪽의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등 검찰의 수사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려했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국정원법 11조와 19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직권남용과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정원을 바로세우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고, 국정원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설창일, 민병덕, 박미혜, 박민제 변호사가 고발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넘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직원들이 △ 2008년에는 정부가 추진중이던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의 성향을 조사했고, 공기업의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조사해 후원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또 △ 2009년에는 환경재단이 주최하던 환경영화제에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도록 환경부나 서울시 등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하나은행이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친환경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하는 모 대학과 모 은행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 2010년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열리는 시민행사를 조계사측에서 불허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한국의 인권상황 조사를 위해 방한한 프랑크 라 뤼 유엔(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하고 사찰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기간중에 발생한 국정원의 직권남용과 직무범위 이탈 의혹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한 조사 등 성역 없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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