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5-06-09   1594

[보도자료]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국회, 정부와 법원에 국정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해야 

참여연대, 정보위와 법사위에 국정원 신원조사 관련 요청서 발송
‘보안업무규정’과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등 고쳐야 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9)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 활동을 중단시키고,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대법원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토록 규정한 대법원규칙‘제66조 제1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또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했으며, 신원조사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이 법관 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와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2003년 참여연대 진정에 의해서 국가인원위원회도 2005년, 관련 규정은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외부의 감사와 견제가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에 의해 신원조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죄이력이나 범죄혐의, 탈세 여부 등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정원 같은 비밀조직이 아닌 경찰청, 국세청 같은 기관에 협조를 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이‘비밀보호규칙’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1항에 따라, 행정기관인 국정원으로 하여금 법관의 임용 과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상의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중 관련 조항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규법관 임용예정자에 외에 다른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국정원에 의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며,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관련 규정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

 

국정원의 법관 등 공직임용 예정자 신원조사 규정 삭제 요청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귀 의원도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 또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하였으며, 신원조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전혀 상관없는 사회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귀 의원이 국정원의 신원조사 활동을 중단시키고,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부여한 보안업무규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국정원이 법관임용 예정자를 비롯해 공직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등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신원조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같은 규정 자체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규정입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국정원법 제3조(임무) 2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임용 예정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신뢰성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신원조사 규정은 국정원법 제3조 2항과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 행위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정원에 맡겨진 것이기에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2003년에 참여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한 사건에 대해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별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으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국정원이 수행토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외부감시와 견제,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공개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곳이어서 신원조사 활동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차별과 탄압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성실성이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품을 파악하고 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과거 존재하던 중앙인사위원회나 공무원 채용 담당 기관과 공직윤리 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범죄이력이나 탈세 등의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경찰청, 또는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보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신원조사 권한을 맡긴 보안업무규정 33조와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5.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주길 바라며, 국정원의 신원조사 권한을 폐지하는데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 별첨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신원조사제도 개선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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