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4-04-25   2223

[논평]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래도 남재준 원장을 지킬 것인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래도 남재준 원장을 지킬 것인가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국정원의 잘못 재확인돼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으로 몰았던 유우성씨가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들이 억울한 이를 간첩으로 몰아 고통에 빠뜨린 것임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두둔할 것인가? 대통령은 당장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거나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4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이 입증과정에서 증거를 잘못 제출했을 뿐 유우성 씨에게 간첩혐의는 여전하다고 한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국가정보원에 수사기능을 부여한 국정원법 3조를 고쳐, 경찰과 검찰만이 수사하도록 해 그나마 인권침해 가능성과 조작 가능성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합동신문센터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구금하고 협박한 뒤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들통나 1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외국의 공문서까지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렇게 인권과 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국정원에게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수사기능을 맡길 수 없다. 검찰 공안부서의 잘못도 분명하지만, 비밀정보기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극히 어려운 국정원에게 수사기능을 주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내부의 자체 통제에 맡겨 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TS20140425_논평_국정원간첩조작유우성무죄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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