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5-05-27   2134

[논평] 국정원에 신원조사권 부여한 보안업무규정 고쳐야해

국정원에 신원조사권 부여한 보안업무규정 고쳐야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조사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침해 가능성 커
2003년에도 개선 요구했으나 아직 바뀌지 않은 고질적 문제

 

국가정보원이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해 신원 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는 것이 어제(5.26) SBS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우선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조직인 국정원에게 공무원 신원 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맡긴 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와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보안업무규정’ 제3장 ‘신원조사’의 33조(신원조사) 1항에서는 공무원임용 예정자나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사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범죄이력이나 범죄혐의, 탈세 여부 등의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국정원같이 비밀조직이 아니라 경찰청 국세청, 또는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같이 공직자 인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 등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충성심과 신뢰성을 확인하다며 국정원이 조사한다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나 정치적 견해를 조사해보는 것으로 이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나 그 활동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이 맡겨진 이상 이런 우려는 더 커진다.

 

신원조사 항목에 있는 성실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성실성 같은 것은 신원조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심사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을 국정원에게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

 

 

신원조사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한 ‘보안업무규정’은 중앙정보부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던 1964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이다. 정보기관을 통한 통치시대가 끝난 지금도 국정원의 권한은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신원조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문제점도 있다. ▲신원조사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다음으로 ▲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한다는 것은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규정이어서 기본권 제한 시에 지켜야 할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8월 27일에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2월 17일에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법에도 국정원이 신원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56조(신원조사사항) 중에 ‘본인 및 배우사상관계’와 ‘해외여행’ 부분은 빠졌을 뿐, ‘교우관계’나 ‘정당, 사회단체 관계’도 계속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기타 참고사항’ 항목에 근거해 인권을 침해하는 조사가 가능한 구조도 유지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을 정비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한 신원조사는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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