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8-11-13   1558

[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정되어야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해당기관으로 감사와 통제권한 조정되어야

국정원의 감사 권한 삭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받도록 해야

국정원 예산 다른 기관에 숨길 수 없도록 국정원법 개정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가 국정원이 타 기관에 숨겨 놓은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월 9일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편성만 할 뿐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각 기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 국정원 예산이 아니냐는 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과연 정보예산이 국정원의 지휘와 통제에서 벗어나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의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 따라 각 기관에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 제11조 1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사업 및 예산 보안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더욱이 정보예산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예산편성부터 감사까지 국정원이 관할하고 있는 정보예산을 각 부처가 다른 일반예산처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보예산이 각 기관의 예산일지라도 국정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예산이라는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다.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국정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규정에 따라 국정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이 해당기관의 예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예산 편성과 심사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집행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사업 및 예산 보안업무에 대한 국정원장의 감사권한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예산에 대한 예·결산 심사를 진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보예산에 대한 실소유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정원은 지난 11월 9일 <국정원 편성 각 부처 특수활동비 관련 입장>을 밝히며, 정보예산만 언급하고 비밀활동비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넘어 갔다. 국정원법 제12조제3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밀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숨겨 놓은 예산이다. 실제 2019년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8,237백만원)는 그 근거로 <국가정보원법> 제12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원의 비밀활동비인 것이다. 법령상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타 기관에 숨겨 놓은 비밀활동비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편성하고 있는 정보예산 외에 타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 국정원의 예산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될 것이다. 국회와 국정원은 비밀활동비의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나아가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겨 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