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6-05-09   1318

[공동논평]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

정보수집 기관인 국정원, 정책ㆍ집행 기능에서 배제해야  

정부가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직무범위 사항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하 직제 개정안)을 지난 5월 2일 발표하였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직제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이 국민사찰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피하고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우려 속에 공개된 직제령은 그간의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선, 직제개정안에는 대테러센터의 임무를 14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대테러센터의 이처럼 다양하고 중대한 임무들을 왜 모법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직제령에 위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직제령에 따르면 대테러센터는 장단기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작성, 테러경보 발령,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 등 테러대책을 명분으로 국가기관은 물론 지자체 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한다. 

 

둘째,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직제 개정안은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원 총 32명 중 최대 8명을 국정원 직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대테러정책관을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테러센터의 운영을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혀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는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핵심쟁점이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비밀정보수집분석기관인 국정원이 집행기구인 대테러센터의 장을 맡는 것은 국정원의 본분을 넘어서는 일이며 비밀조직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직제 개정안은 센터장과 대테러정책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각계의 지적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대테러정책관은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권한을 대테러정책관 자격으로 국정원 고위공무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더구나 직제령에 조차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4개의 하부조직을 두고, 그 중 최대 2개의 장을 국정원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국정원이 이 센터를 사실상 장악할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행정자치부는 대테러센터의 직무와 구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하면서도 직제령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5월 2일 입법예고를 하고도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대테러센터의 직무와 구성을 직제령으로 위임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꼼수라 볼 수 있다. 전방위 국민 사찰을 아무런 방어장치 없이 허용한 테러방지법, 모법의 조항 하나 만으로 무려 11개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심지어 법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군동원이라는 위헌적인 조항을 창조해낸 시행령, 그 시행령에서도 구렁이 담넘듯 넘어간 후 국정원의 통제력이 곳곳에 미치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여 ‘국무총리실 직제개정안’이라는 잘 알아듣기 힘든 명칭으로 입법예고된 대테러센터 직제령… 이 입법내용과 과정 자체가 이 법의 본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우선 대테러센터에 대한 국정원의 장악을 가능하게 한 직제령안부터 폐기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